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전기가 89.2.2부터 89.2사이에 송금한 대리점수수료(무역중개수수료) 30,255,25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 개인의 수입금액인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911 선고일 1994-03-17

[요지] 청구법인의 통장을 통해 전신송금 받았다는 사실과 일치하므로 위 ○○ 개인사업과 관련한 무역중개수수료 수입이라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외국환 매각자료(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에 8차례에 걸쳐 일본 OO전기주식회사(이하 “OO전기”라 한다)로부터 전신으로 송금받은 무역중개수수료 30,255,129원(6,392,610엔)을 수입누락 하였다고 보아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93.6.1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분 법인세 10,410,180원 및 동 방위세 1,452,240원과 89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10,140원 및 같은 해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92,4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30 심사청구를 거쳐 93.1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85.8.15부터 OO상역을 운영하던중 86.7.28 OO전기와 한국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 OO중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OO전기상품에 대한 홍보등 영업활동을 하여 오다가 88.10.5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89.10.9 위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 청구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89사업년도 OO전기로부터 송금된 30,255,129원은 청구외 OOO 개인과 OO전기 사이에 86.7.28 체결된 대리점계약에 따라 89.10.9 (청구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날) 이전에 위 OOO이 OO전기와 청구외 OO중공업주식회사 사이에 무역중개를 하고 OO전기가 선적한 제품에 대한 수수료로서 이중 17,168,819원(3,606,390엔)은 위 OOO 개인구좌로 송금받고 13,086,310원(2,786,220원)은 청구법인의 구좌로 송금 받았을 뿐이므로 이를 위 OOO 개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위 수수료 30,255,129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88.10.5 설립되었고 외국환 매각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가 명기되어 있어 청구법인인 OO전기판매주식회사가 매각한 사실이 분명하며 89.2.21부터 89.11.22사이에 8차례에 걸쳐 89사업년도분 30,255,129원이 OO전기로부터 전신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통장을 통해 전신송금 받았다는 사실과 일치하므로 위 OOO 개인사업과 관련한 무역중개수수료 수입이라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OO전기가 89.2.21부터 89.11.2사이에 송금한 대리점수수료(무역중개수수료) 30,255,125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 개인의 수입금액인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국내회사가 외국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무역중개행위를 한 경우 국내대리점이 국내 타회사로 부터 외국회사의 제품에 대한 주문(Order)을 받다 외국회사에 무역중개를 하게되면 외국회사가 제품을 선적하여 국내회사에 보낸 뒤에 국내대리점은 외국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무역거래 관행이며 청구법인과 OO전기와의 대리점계약에서 동일함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중개수수료의 수익실현시기는 당해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9...17 동지) 둘째, 89.2.21부터 89.11.22사이에 일본 OO전기로부터 송금되어 외환매각된 무역중개수수료 30,255,129원 관련거래의 선적일은 모두 청구법인 설립일(88.10.5)이후임이 중개수수료 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중 89.9이후 입금분은 청구법인 명의로 매각되고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OO상역(개인)에서 청구법인인 OO전기판매주식회사로 전환된 경유를 보면 청구외 OOO이 85.3.15 OO실업(88.3 OO상역으로 상호변경)을 개업하여 영위하면서 86.7.28 일본OO전기와 OO중공업 관련사업 한국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무역중개행위를 하던 중 88.9.30 OO상역을 폐업하고 88.10.5 OO전기판매주식회사(대표이사 OOO)를 설립하였으며 88.10.31 OO상역 OOO과 OO전기판매주식회사간에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OO상역이 가지고 있던 채권채무도 일단 청구법인에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을 모두어 볼 때, 쟁점수수료 수입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