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2904 선고일 1994-02-14

[요지] 법인의 운영에 참여함이 없이 단지 주주명부에만 주주로 등재된 형식적인 주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위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3.7.8 청구인을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O의 체납액 200,534,16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0.24부터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O 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93.7.8 위 법인의 체납액 200,534,16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6 심사청구를 거쳐, 93.1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되어 있으나 10여년전부터 출가한 OOOOOO종 소속 승려로서 위 법인에 출자한 사실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등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금액의 51%이상인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위 법인의 자본금은 89.10.24 설립당시 50,000,000원이었으나 2회에 걸친 증자로 92.12.31 현재는 700,000,000원이었다.

2. 청구인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형식상의 주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설립당시에는 총 주식의 3%, 92.12.31 현재 총 주식의 2%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사단법인 OOOOOO종 발행 승려 신분증,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0여년전부터 “OO”이라는 법명으로 위 종단의 승려로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국세청장이 송부한 청구인의 소득 및 부동산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자료는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용산세무서장이 송부한 주식회사 OOOOOO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급여, 배당 등을 받은 사실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 할 것인 바, (같은 뜻 대법원 85누813 87.4.14, 86누699 87.12.22, 89누1414 90.4.1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법인의 운영에 참여함이 없이 단지 주주명부에만 주주로 등재된 형식적인 주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위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