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동 OOOOO 소재 건물의 지하층 356.33㎡에 대한 임 대보증금 100,000,000원을 수증당시 채무로 인정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3.20-12.21 아래와 같이 3개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취득하였다.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취 득 일 취득금액 강원도 인제군 양구읍 OO리 O OOOOO 경기도 OO시 OO동 OOOOO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 임야 대지 건물 콘도 32,791㎡ 415.8㎡ 940.63㎡ 21평형중 1/10지분
90. 3.20
90. 8.24 90.12.21 10,000,000 650,000,000 8,470,945 계 668,470,945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중 자력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557,031,943원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2.16 청구인에게 90 귀속 증여세 350,392,990원 및 동 방위세 58,398,830원을 결정고지하고 다시 93.7.1 증여세 2,880,000원 및 동 방위세 480,000원을 추가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3 심사청구를 거쳐 93.1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취득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쟁점부동산중 OO시 OO동 소재 부동산 취득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3억원을 부담하고 이를 공제한 매수대금만을 지급하고 90.3.20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그 후 전 소유자인 OOO이 90.11 위 채무 3억원을 자진 상환함에 따라 청구인이 건축중인 OOO동 소재 다세대주택의 분양대금 317,000,000원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당초 근저당채무 3억원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② 쟁점부동산중 OO시 OO동 소재 부동산 취득시 당해 부동산의 1, 2층 163평 전세보증금 1억원과 지하층 107.9평의 전세보증금 1억원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 소유인 OO시 OOO동 OOOOOO 소재주택의 전세보증금 5천만원(89.4.5수령)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이 88.2 결혼시 받은 축의금 50,350,000원을 저축하여 두었다가 위 부동산취득에 사용하였으므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주장①에 대하여: 청구외 OOO(청구인의 이모부)이 OO상호신용금고에서 차입한 3억원의 채무에 대하여 금융조사한 바 OOO이 90.4.30 2억원, 90.5.7. 1억원을 대출받아 정기예금 한 후 90.12.4 중도해약 하여 이를 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다세대주택 8세대의 분양수입금액 317,600,000원은 입금시기가 91.11.2~92.6.30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일(90.3.20~90.12.31) 이후가 되어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장②에 대하여: OO시 OO동 건물의 1, 2층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임차인 O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92.11.12 조사일 현재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0만원임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4천만원은 처분청이 자금출처로 인정). 주장③에 대하여: 임차인인 청구외 OOO는 90.7.4 다른주택에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父도 90.7초 동 전세금을 반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주장④에 대하여: 거액의 축의금은 당시 관세청에 재직중이었던 청구인의 父에게 현금증여한 것이고, 청구인은 결혼당시 직업이 없었고 폭넓은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관계로 거액의 축의금을 받을 처지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중 OO시 OO동 부동산 취득시 근저당채무 3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이를 취득자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② 위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2억원을 취득자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③ 전세보증금 5천만원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④ 청구인의 결혼축의금 50,350,000원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전 소유자인 OOO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3억원을 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처분청이 조사한 3억원의 자금흐름을 보면 OOO이 위 차입금을 자진 상환하였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OOO의 동 차입금 상환과 이자지급분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 다세대주택 8세대(OO시 OO동 OOOOOO 소재)의 분양수입금액 317,600,000원의 수령을 OOO에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입주자 8인 확인서 중개인의 확인서 및 OOO이 각 입주자에게 발행한 분양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분양대금이 OOO에게 지급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3억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중 OO시 OO동 OOOOO 소재 건물은 청구인이 취득당시 1, 2층 537.95㎡은 OOO에게 임대되어 『OO갈비』라는 옥호로, 지하층 356.33㎡는 OOO에게 임대되어 『OOOOOO』라는 옥호로 영업중에 있었음이 OO세무서에서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1, 2층이 전세보증금 1억원에 임대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임차인의 확인서, 부동산중개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 임차인과 문답서를 보면 전세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1, 2층의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음으로 지하층의 356.33㎡, (107.9평)의 전세보증금 1억원 이었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지하층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조사없었음), 청구인은 89.2.5자로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과 임차인 OOO간에 전세보증금을 1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바, 전세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의 재전대금지, 시설비, 룸쌀롱영업에 대한 특별소비세, 임대인 소유물인 전화(번호기재), 금전등록기, 냉장고등의 사용 및 관리사항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동 계약서의 상태로 보아 원계약서로 보이고 사후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임차인인 OOO은 89.1~90.12 매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입금액)으로 136,079,066원을 OO세무서에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전세보증금시세에 관하여는 위 전세계약서상의 중개인인 OOO이 90.7~8경 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평당 150만원으로 거래되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당심이 인근 부동산 소개업소인 OO부동산과 OO주택개발에서 탐문한 89.2 당시의 임대보증금시세가 90~100만원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107.9평의 동 지하층의 전세보증금이 당시 1억원이었고 이를 청구인이 부담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있다.
- 라.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인 OO시 OOO동 OOOOOO 소재 주택에 청구외 OOO의 가족6인이 임대보증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87.8.1-90.7.4 거주한 사실은 관련 주민등록등본 및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나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의 父가 90.7 동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91 봄 집을 헐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 대지상에 91.11 다세대주택 8세대가 건립된 점에 비추어 동 전세보증금 5천만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 마. 쟁점④에 대하여 청구인의 결혼시에 축의금으로 50,350,000원이 접수되었음은 방명록의 메모, 접수대장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처분청도 동 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88.2 청구인의 결혼당시 청구인은 27세로서 직업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축의금 50,350,000원의 대부분은 父의 사회활동을 통한 결과에 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보이고 동 축의금이 청구인에게 전달되어 3년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