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전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였다 하여 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878 선고일 1994-02-14

[요지] 종전주택의 취득후 5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주택을 취득하였고, 또한 신주택을 취득한 후 법정의 기한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5.4.18. 취득한 강동구 OO동 OOO O OOOOO OO O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1990.5.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종전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1993.7.1.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5,583,130원 및 동방위세 1,116,6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7.24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였고 다른 주택은 소유한 적이 없었는데, 1990.4.4 서울 강동구 OO동 OOOO OO 대 122.8㎡ 및 주택 189.91㎡(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 양도당시 2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어 주거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으로 볼 수 없다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하고 위와 같이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목적은 주거이전을 위한 것이었는데, 청구인의 아버지가 뜻하지 않은 사정으로 정신적인 타격을 받아 시력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한국시각장애자 복지회에서 단기보행훈련 과정을 밟기 위해 부모님 두분이 신주택에 거주하게 되어 청구인이 신주택에 주거이전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취득후 5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주택을 취득하였고, 또한 신주택을 취득한 후 법정의 기한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항 제2호에서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고 보유만 한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주택에 이전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이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지만, 종전주택은 보유만하고 거주는 제3의 주택에서 하다가 종전주택의 양도전에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또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첫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체계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일정기간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하여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유만 한 주택에 대하여 허용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였고 그 입증방법에 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비거주 보유주택의 경우에 그 비과세 요건을 더 완화해주기 위하여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두었다고 보는 것은 조리상에도 맞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겠고, 둘째,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둔 것은 주거의 이전에 따른 구주택의 처분, 자녀전학, 신주택입주자 이사문제 등의 해결에 소요되는 불가피한 마찰기간을 배려한 것이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 비거주 보유주택에 대하여 그 5년 보유에 따른 비과세요건의 부족기간을 보충하도록 하려는 제도가 아니며, 셋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이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로 되어 있어, 여기서 언급된 주택은 종전주택과 다른 주택뿐이므로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거이전은 거주하던 종전주택으로부터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종전주택은 보유만 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이 보유만하고 거주는 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또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같은 뜻임: 국심93서 871, 93.8.2 합동) 또한, 설사 위 시행규칙이 보유만 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지라도 위 시행규칙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양도한 90.4.4부터 3년여가 경과된 현재까지도 신주택에 이전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시행규칙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