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877 선고일 1994-03-14

[요지] 증빙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부동산을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300.8㎡ 지상에 건물 486㎡를 88.6.7 신축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①” 이라 한다)을 88.6.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역시 청구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같은 동 OOOOOOO 대지 300.8㎡ 지상에 건물 486㎡를 88.8.8 신축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을 88.12.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3.6.16 청구인에게 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979,510원 및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735,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9 심사청구를 거쳐 93.1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의 외삼촌인 청구외 OOO가 67.8.25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1,702㎡ (환지후 같은동 OOOOOO, OOOOOOO, OOOOOOO로 지번 변경됨)를 취득할 때 청구인은 위 OOO의 부탁을 받고 위 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중 같은동 OOOOOO 대지 330.6㎡는 81.8.9 위 OOO의 자 청구외 OOO에게 매매형식으로 반환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위 OOO가 납부한 사실이 있고,

(2) 쟁점부동산① 및 쟁점부동산②(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은 위 OOO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 한다)와 주식회사 OO인터내셔날(이하 “OO인터내셔날”이라 한다)에 귀속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의 건물 신축 당시에 그 신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위 OO인터내셔날을 채무자로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80,000,000원을 대출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위 OO인터내셔날에 송금한 사실이 있는 등

(3)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토지의 취득일은 67.8.25이고 OO에너지 및 OO인터내셔날의 설립일은 각각 74.3.4과 81.3.6로서 위 토지의 취득일 이후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위 회사들의 소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부채증명서, 송금통지서만으로 쟁점부동산이 위 회사들의 소유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의 내용에도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은 없으므로, 이건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부동산의 등기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청구인이 67.8.2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① 및 ②의 건물은 각각 88.6.7과 88.12.29에 신축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이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면서 몇가지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87.9.21 OO인터내셔날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 설정(근저당권자 OO생명보험주식회사, 채권 최고액 288,000,000원) 되었다가 89.12.27 그 근저당이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OO에너지 대표가 청구인에게 써준 영수증 (88.5.31, 30,000,000원: OO동 계약금, 88.8.8, 138,000,000원: OO동 매매잔금) 및 청구인이 OO에너지 및 OO인터내셔날 예금구좌에 입금시킨 입금증(입금은행: OO은행 OOOO 지점 외 2개은행, 입금일자: 88.1.25 - 88.8.20 (4회), 입금액: 28,000,000원)등이다.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등기부상으로는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는 바, 청구인은 그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면서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자료의 어느 것도 직접적으로 등기부상 청구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등기의 추정력을 부인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위 OOO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