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과다계상한 가공원가를 처분청이 적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등 실지조사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에 근거한 것으로써 청구인도 그 가공원가에 관련된 증빙이 미비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요지] 청구인의 과다계상한 가공원가를 처분청이 적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등 실지조사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에 근거한 것으로써 청구인도 그 가공원가에 관련된 증빙이 미비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서24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12.31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OO음악출판사(제조·써비스·도소매, 출판·광고소프트웨어)를 101,172,445원에 포괄양도 받았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에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시에는 그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34조의 2에 의하면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시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 OO음악출판사의 영업권 평가를 위한 3년간의 평균 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91년도의 실지조사결정된 소득금액(2,556,570,001원)을 근거로 동년도의 순이익(960,519,479원)을 산정하고 영업권을 1,006,267,380원으로 평가한 후 위 사업양도가액 101,172,445원에 동 영업권평가액 1,006,267,380원을 가산한 1,107,439,825원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증여가액으로 계산하여 93.6.16 청구인에게 91.12.31 수증분 증여세 756,046,9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3 심사청구를 하고 93.9.17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1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OO음악출판사에 대한 91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과 추계조사결정방법중 어느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있다 하겠다. 먼저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에 의하면 『①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1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이 결정된 경우에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추계조사결정된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자 이외의 거주자에 대하여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기타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등의 사유로 실지조사결정방법등(서면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소득금액의 결정은 실지조사결정방법등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실지조사결정방법등에 의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91년도에 계상한 제조원가의 필요경비중 가공경비로 인정되어 부인된 비율이 높고 그에 따라 경정된 후의 소득율이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시의 소득율보다 현저히 높으며 또 실지조사결정에 필요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으므로 청구외 OOO의 OO음악출판사에 대한 91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였음은 부당하고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외 OOO의 OO음악출판사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와 증빙을 기장·비치하고 있고,
②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소득율이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시의 소득율보다 현저히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는 될 수 없다 하겠으며,
③ 가공원가계상액은 실지발생된 비용을 원가로 계상한 것이 아니라 가공비용을 원가로 계상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진정한 증빙이 없음은 당연하다 하겠고, 또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시는 가공원가계상액등 증빙이 없는 것은 필요경비부인하고 증빙이 있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시인하는 것이므로, 가공원가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원가 자체에 대한 장부나 증빙이 없는 경우와는 달리 동 증빙이 없는 부분을 필요경비부인하면 되는 것일 뿐 실지조사결정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되어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④ 청구외 OOO이 경영하던 OO음악출판사의 91년도의 경우 총수입금액에는 신고누락이 없고 필요경비만이 과다계상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다계상된 필요경비에 관련된 자료를 제외한 후의 장부와 증빙서류에는 실지의 필요경비 부분만 남게 될 것이며 가공경비가 많이 계상되었다 하여 실지의 필요경비가 신고 또는 기장누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의 OO음악출판사에 대한 91년 귀속분 소득금액 결정은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청구외 OOO의 심판청구사건 93서2486에 대한 결정 같은 취지임) 그렇다면 청구외 OOO의 OO음악출판사에 대한 91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은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처분청이 이 건 영업권평가를 위한 3년간의 평균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와 같이 91년도 귀속분의 실지조사결정된 소득금액을 근거로 동년도의 순이익을 산정하고 영업권을 평가하여 본건 증여가액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