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당해 신고를 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875 선고일 1994-02-12

[요지]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서21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OO리 OOOOO 전 3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50.11.25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0.10.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3.5.27 양도가액은 5,000,000원, 취득가액은 상속재산으로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27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양도가액 또한 신빙성이 없음을 이유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3.7.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9,608,910원 및 동 방위세 1,921,7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5 심사청구를 거쳐 93.1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0.10.10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인 OOO에게 속아 시세보다 훨씬 낮은 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후 당해 사실을 알고 OOO를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에 있고 93.5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시세를 몰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50.11.25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의 등기부가 6.25 사변 중에 소실된 데 따라 수년간에 걸쳐 소송을 진행하여 소유권을 되찾았는 바 시세를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없고, 쟁점토지의 매수인 OOO가 토지거래신고시 거래예정금액을 54,000,000원으로 신고한 바 있으며,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당해 신고를 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열거하는 경우와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위의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부동산투기 등의 거래에 해당되거나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고, 또한 신고기한내에 신고가 있더라도 제출한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국심 90서2131, 91.1.8 및 대법원 86누287, 87.2.10 같은 뜻) 하겠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91.5.31)으로부터 2년여기간이 경과한 93.5.27에 이르러 비로소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당해 신고를 적법한 신고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설사, 청구인이 한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법소정의 신고기한안에 한 적법한 신고라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그 실지취득가액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5,000,000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