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동일회사의 출자자이고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인과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출자임원이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874 선고일 1994-02-12

[요지] 쟁점사항으로 관련법령을 보면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 관계로 친한 사이에 있으면 위 법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87부11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주택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OO주택이 90.3.20 자본금을 증자할 때에 청구외 이사 OOO이 신주인수권 포기한 주식 1,500주와 동 법인이 90.8.9 자본금을 증자할 때에 청구외 이사 OOO가 신주인수권 포기한 주식 5,000주를 각자로부터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주택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것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증자일의 주식평가액과 주식의 납입가액의 차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0.3.20 인수분에 대하여는 증여가액을 39,064,500원으로 하여 증여세 9,473,220원 및 동 방위세 1,578,870원을 90.8.9 인수분에 대하여는 증여가액을 108,18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41,118,000원 및 동 방위세 6,853,000원을 93.6.1자로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30 심사청구를 거쳐 93.11.13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6.3.18 주식회사 OO주택의 설립당시 주주로서 출발하여 신주인수권 포기한 자와는 동업자 관계와 서로 견제적인 관계가 있으며, 처분청이 동일회사에서 이사와 대표이사 관계에 있다고 하여 친한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주택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외 OOO는 동 법인의 공동대표임과 동시에 주주이고 청구외 OOO도 사실상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외 OOO와 OOO이 각각 유상증자시 신주인수포기를 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추가로 증자에 참여한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는 이 건은 신주포기자와 청구인이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으로 관련법령을 보면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 관계로 친한 사이에 있으면 위 법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동일회사의 출자자이고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인과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출자임원이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90.12.31 법률제428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4조의4에서 “제32조내지 제34조의3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의3에서는 『법 제34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하고 이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청구외 OOO 및 OOO는 주식회사 OO주택의 법인설립시인 86.3.18부터 출자자인 5명의 주주중 일원이고, 동 법인의 자본금 증자시에도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각자는 동 법인의 이사직에 있는 사실이 동 법인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라.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청구외 OOO 및 OOO는 동일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들의 관계는 앞의 관련법령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국심 87부1140, 87.9.10 같은 뜻),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인수받은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