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871 선고일 1994-02-12

[요지] 전 가족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주하지 아니한 이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대상이 아님

[참조결정] 국심1982서02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7.12.31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87.12.19부터 거주하다가 90.12.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3.6.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1,062,810원 및 동 방위세 10,212,5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31 심사청구를 거쳐 93.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 OOOO, OOOOO 지상의 다른 주택을 90.4.27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면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위의 다른 주택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이전에 멸실하고, 같은 지번의 소재지에 임대건물을 신축하던중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시점에 다른 주택이 없었고, 쟁점아파트는 87.9.20 취득하여 87.12.19부터 거주하여 오던중 90.12.20 양도한 것으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의 양도시점에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는 쟁점외 다른 주택이 공부상 등재되어 있고, 동 주택은 91.6.22 멸실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동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임대용건물은 91.1.1을 개업일로 하여 91.2.1자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른 주택의 멸실일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인 90.12.26 이후였다고 보아진다. 또한, 임대사업용 건물은 신축하고 1년여 후인 92.1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이르러 임대사업에 대한 실적을 신고하는 등의 사실판단에 의하더라도 쟁점외 다른 주택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시점에 이미 멸실되어 없기 때문에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득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은 87.12.31(등기원인일은 87.9.16)이고, 쟁점아파트를 분양한 OOO주택개발주식회사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일자는 87.12.23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분양회사의 보존등기일 이후 청구인이 등기이전한 날인 87.12.31이다.

②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87.12.19부터 90.12.20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의 처 및 자녀2명은 87.12.18부터 91.1.10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OOOOO OOOO에 거주하였다.

③ 처분청이 청구인의 다른 주택이라고 하는 서울동작구 OOO동 OOOO, OOOO, OOOOO지상의 건물은 동 소재지에 임대건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일이 90.9.4이고, 착공신고일은 90.10.11이며, 건축법상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받도록 하고 있는 중간검사일자가 90.10.13인 것이 관할구청의 민원접수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는 다른 주택은 멸실되고 없었다고 보인다.

  • 라.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처분청과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를 양도당시에 쟁점외 다른 주택이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한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전 가족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주하지 아니한 이유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다(국심 82서215, 82.4.14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