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861 선고일 1994-02-12

[요지] 청구법인이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신고하면서 환급신청한 것을 거부한 데에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경15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입주상인들에게 임대하여 오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토지 6,782.35㎡, 건물 7,580.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입주상인들인 청구외 OOO등 85명에게 92.4.14 계약금 1,200,000,000원, 92.7.13 1차중도금 3,600,000,000원, 92.10.13 2차 중도금 3,600,000,000원, 93.1.13 잔금 3,600,000,000원, 합계 12,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매매대금 지급약정일을 건물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해당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매수자들이 2차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자 쟁점부동산 공급시기를 매매대금이 완불되어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는 때로 보고 이미 발행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던 2차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93년 제1기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후 92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211,326,654원과 93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86,373,43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매는 중간지급조건부 매매이므로 청구법인이 매매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교부한 당초 세금계산서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93.7.19 수정신고에 의한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5 심사청구를 거쳐 93.1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부동산공급의 경우 비록 재화의 이용가능 시점 이전에 계약금등의 대가를 수회에 걸쳐서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매매대금중 수령하지 못하고 교부한 2차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법소정의 신고기간내에 신고하고 이에 따른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재화가 인도되기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쟁점부동산공급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던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신고하면서 환급신청한 것을 거부한 데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는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서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이나 이용가능하게 되기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 매매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위 법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기건설공사, 신축건물의 분양, 규모가 큰 기계나 가구의 제작등의 경우와 같이 재화나 용역이 완성될 때까지는 오랜 시일이 필요하여 재화가 인도되거나 사용되기전 또는 용역이 제공완료되기 전 기성부분의 측정, 일의 진척도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기성부분,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기 어렵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 다만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이거나, 완성된 건물의 매매와 같이 통상적으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중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가 장기간인 “장기매매계약인 경우와 같이 특수한 거래”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면서 92.4.14 계약금 1,200,000,000원, 92.7.13 1차 중도금 3,600,000,000원, 92.10.13 2차 중도금 3,600,000,000원, 93.1.13 잔금 3,600,000,000원을 수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지급약정일로부터 잔금지급약정일까지의 기간이 약 9개월로서 장기간인 바, 이는 장기매매계약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거래는 부동산거래중 일종의 특수한 거래형태인 장기매매계약의 경우에 해당되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은 정당하며 이를 취소하고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신고한 후 환급신청한 것을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3경1584, 93.11.11 합동회의 같은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