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OO리 OOOOO 전 125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8.7.13 취득하여 92.4.30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양도가액 17,845,000원, 취득가액 1,890,711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7.20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823,81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7 심사청구를 하고 93.9.17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1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먼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동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동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나 동법 시행령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음이 확인되고 또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전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바도 없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편,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같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