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860 선고일 1993-12-27

[요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OO리 OOOOO 전 125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8.7.13 취득하여 92.4.30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양도가액 17,845,000원, 취득가액 1,890,711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7.20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823,81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7 심사청구를 하고 93.9.17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1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125평)는 청구인이 88.7.13 청구외 OO주택건설주식회사로부터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OO리 OOOOO 전 1,252평을 평당 45,000원씩 취득하여 이중 1,127평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남은 자투리땅의 시설녹지로서 평당 45,000원씩 5,625,000원에 취득한 토지를 92.4.30 청구외 OOO에게 평당 40,000원씩 5,000,000원 양도하여 결국 625,000원의 양도차손을 보았음에도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본 건 과세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먼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동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동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나 동법 시행령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음이 확인되고 또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전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바도 없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편,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같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