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취득한 1989.12.28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토지를 취득한 1989.12.28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 영등포구 OO동 OOOO O 답 2,452㎡에 관하여 1989.1.18.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1988.12.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9.12.28.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같은해 12.1. 인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청구인은 위 OOO로 부터 위 토지에 관한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권양도서를 받아 1993.6.4.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해 6.15. 위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같은해 8.12.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는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2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받을 권리는 그 매입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권리를 양도받은 매입자가 양도소득세의 환급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89.1.18 청구외 OOO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하고 동인으로부터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환급권 양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토지위에 국민주택의 건설이 완료된 날은 1993.5.1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토지 매입일로부터 4년여간 경과된 뒤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관련규정상 양도소득세의 환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