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못 볼 바 없고, 전세보증금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아님을 이유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못 볼 바 없고, 전세보증금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아님을 이유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중2701
[주 문]
1. 서부세무서장이 93.7.1 청구인에게 고지한 증여세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4.3 청구인의 父 OOO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외 1필지 대지215㎡ 및 건물 49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각자의 지분을 1/2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93.5월 청구인의 父 OOO의 부동산(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외 4필지 대지·전 1,206㎡)양도대금 925,315,000원을 추적·조사하는 과정에 위 OOO이 위 부동산양도대금의 일부(500,000,000원)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동 OOO과 청구인의 지분을 각각 1/2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한 사실을 OOO으로부터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한 데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父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7.1 청구인에게 증여세 122,269,4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6 심사청구를 거쳐 9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 건물 155.4㎡가 고양시에 수용됨에 따라 받은 수용보상금 28,950,200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위 자금 28,950,2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2)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전세보증금 133,000,000원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를 인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지분(1/2) 상당의 전세보증금 66,5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父 OOO의 부동산양도대금의 일부임을 동 OOO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확인한 바 있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원이 청구인의 자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1/2)을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2) 전세보증금은 금융기관등의 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부담부증여의 채무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한 바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받은 수용보상금 28,950,2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이 건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여부와 그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1) 먼저 관련법령등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고 결정하였다(90헌가 69 및 91헌가 5, 92.2.25).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이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진정한 채무의 인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대상채무의 존부, 증여자, 수증자, 채권자간의 채무인수 과정, 수증자의 채무 변제 능력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다(국심91중2701, 92.4.24 같은 뜻임).
(2) 이 건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여부와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진정한 채무인지에 대하여 보면, 우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은 133,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쟁점부동산을 취득(92.4.3)한 이후에 청구인이 임대인, 청구외 OOO등 5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비록 처분청에 비치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세대장에 이 건 전세보증금이 신고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전시한 바와 같이 당초 이 건 과세근거자료로 삼은 청구인의父 OOO이 93.5.29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전세보증금은 100,000,000원이고, 쟁점부동산을 위 전세보증금을 공제하고 500,000,000원으로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임차인 5인중 청구외 OOO과 OOO은 94.4월 현재까지 당해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음이 동인들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위 두사람이 나머지 3인(청구외 OOO 등)의 임차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인근부동산 중개인들이 확인하 바를 보면, 취득당시의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시세는 267,000,000여원으로서 청구외 OOO이 확인한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훨씬 상회하나, 위의 보증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91~92초에 보상금이 대폭 상승한데 기인한 것이라 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이 이 건 증여가액을 계산할 때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을 합한 600,000,000원의 1/2을 증여가액으로 한 것이므로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은 최소한 100,00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전세보증금 100,000,000원 중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의 지분(1/2)에 따라 5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만 31세(61.7.23生)로 87.1.1~91.10.31의 기간동안 OOOO주식회사에 근무하였고, 91.11.1~92.2.29 기간동안 OOOO주식회사에 근무한 사실과 이와 관련하여 근로소득등이 있었던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경력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고양시장으로부터 건물수용보상금 28,950,200원을 지급받은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전세보증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건 위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중 청구인의 지분(1/2) 상당액 5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못 볼 바 없고, 전세보증금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아님을 이유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