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건 증자를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요지] 이건 증자를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3.3.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7.1.1~ 87.12.31 사업년도 법인세 685,471,010원 및 90.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 330,947,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출자의 목적물의 일부를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자본재에 의하도록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인가를 받고 동 자본재 출자 인가액을 대외지급 수단으로 증자한 후 구 법인세법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출자목적물을 자본재에 의하도록 인가받고 대외지급수단으로 증자한 후 다른 출자자로부터 자본재를 수입한 것은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93.3.16. 청구법인에게 87.1.1~87.12.31 사업년도 법인세 685,471,010원 및 90.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 330,947,7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1 이의신청을 거치고 93.7.30 심사청구를 거쳐 93.1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출자목적물을 자본재에 의하도록 인가 받은 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받아 증자하고, 동일액에 상당하는 자본재를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다른 출자자로부터 도입한 것을 실질적인 현물출자로 보아 증자소득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청구법인이 출자목적물의 일부를 자본재에 의하도록 인가받아 대외지급수단으로 증자한 후 동 금액에 상당하는 자본재를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출자자인 청구외 일본국 OO물산주식회사로부터 수입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출자목적물을 자본재에 의하도록 인가 받고도 현금으로 증자한 후 그 자금으로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출자자로부터 자본재를 도입한 것은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였다. 전시 법규정에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단순히『영리내국법인이 내국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내국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를 받았으므로 이는 금전출자에 의한 증자에 해당되고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할 법적 사유가 달리 없는 한 청구법인은 법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이 과세이유로 들고있는 청구법인이 출자목적물을 자본재에 의하도록 인가받은 사실, 일단 출자된 대외지급수단을 자본재 도입에 사용한 사실, 청구법인의 자본재 도입선이 외국인투자가와 특수관계에 있는지의 문제등은 청구법인이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받은 사실 즉, 금전출자에 의한 증자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증자를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