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판매의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였다 할 지라도 분양하고 남은 15세대의 주택을 임대목적에 전환하여 장기간 임대하여 오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판매의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였다 할 지라도 분양하고 남은 15세대의 주택을 임대목적에 전환하여 장기간 임대하여 오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1993.6.1.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종합소득세 99,163,990원 및 동방위세 19,968,48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2.4 신축으로 취득한 서울 강서구 OO동 OOOOOO 연립주택 13세대를 1990.8.13 청구외 OOO등 13인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의 판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1993.6.1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0년도분 종합소득세 99,163,990원 및 동방위세 19,968,4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7.2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1항 제5호,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라 함은 주택의 신축목적 및 규모, 주택의 보유기간 및 판매경위 등에 비추어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당초 주택을 신축하여 보유하는 목적이 판매목적에 있었다 할 지라도 그후 상당한 기간 신축주택을 임대등의 다른목적에 전용함으로써 주택을 보유하는 목적이 이를 판매함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임대등의 다른 용도에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후에 이를 판매한다 하여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1982.4 연립주택 24세대를 신축하였으나 당시 9세대만의 분양이 완료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분양되고 남은 15세대의 연립주택에 대하여 1983년부터 7년이상의 기간 임대에 제공하면서 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하여 오다가 주택과다보유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회적분위기와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등에 의하여 1990.8.13 위 15세대중 이 사건 13세대의 주택을 주택의 임차인등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초 청구인이 판매의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였다 할 지라도 분양하고 남은 15세대의 주택을 임대목적에 전환하여 장기간 임대하여 오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