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3.8.23부터 93.11.8 까지는 77일이 되므로 적법한 심판청구기간인 60일을 경과한 것이 확인됨.
[요지] 93.8.23부터 93.11.8 까지는 77일이 되므로 적법한 심판청구기간인 60일을 경과한 것이 확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청구인 대리인 세무사 이재규의 주소지는 93.6.23 이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36-1 기정빌딩 302호임이 위임장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도 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2) 위 주소지의 이재규는 이 건 심사결정서를 93.8.23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고,
(3)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한 것은 93.11.8인 것이 확인되는 바, 93.8.23부터 93.11.8 까지는 77일이 되므로 적법한 심판청구기간인 60일을 경과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