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구주택의 양도시기 및 신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2836 선고일 1994-03-09

[요지] 쟁점구주택을 양도한 후에 신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1세대1주택의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3.6.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585,9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 강남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88.6㎡ 및 위 지상주택 160.66㎡(이하 “쟁점구주택”이라 한다)를 86.5.22 취득하여 91.3.13(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 91.3.15)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 강남구 OO동 OOOO OO OOOOOOO OOO 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그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1.3.7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쟁점구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6.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585,9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4 심사청구를 거쳐 93.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등기부상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보면 신주택의 취득일과 쟁점구주택의 양도일은 91.3.15로 동일자의 취득·양도에 해당되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신주택의 취득일인 91.3.7은 신주택의 취득에 관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이는 사실상의 잔금청산일과는 다른 형식적인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자이며, 실제 매매계약서상 신주택의 취득에 따른 잔금지급일과 쟁점구주택의 양도에 따른 잔금수령일은 91.3.13로서 신·구주택의 잔금수수일자가 동일한 바, 그 이유는 쟁점구주택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도대금 중 잔금 306,000,000원을 받아 이중 200,000,000원은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 예금하고 나머지 금액 등으로 신주택의 취득에 따른 잔금으로 지불하였기 때문이고, 따라서 등기부상으로 보나 실제 대금청산일로 보나 쟁점구주택의 양도일과 신주택의 취득일이 동일한 바, 이는 쟁점구주택의 양도후에 신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구주택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신주택 등의 검인계약서 상에는 신주택의 취득에 따른 잔금지급약정일이 91.3.7이고 쟁점구주택의 양도에 따른 잔금지급약정일은 91.3.13이므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주택의 취득으로 인한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쟁점구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구주택 및 신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과 OOO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 위 OOO의 영수증 및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보관어음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이 쟁점구주택의 잔금을 영수하여 신주택의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명확한 반증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구주택의 양도시기 및 신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구주택의 양도일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91.3.13로 일치함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신주택의 취득일을 청구인주장의 실제매매계약서상 잔급지급약정일(잔금지급일)이 91.3.13을 주장하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신주택의 취득에 관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1.3.7을 신주택의 취득일로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신주택의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잔금지급약정일이 91.3.13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에게 신주택을 양도한 청구외 OOO가 그 잔금을 수령하고 발급한 영수증에 의하면 91.2.18 계약금 14,000,000원, 91.3.7 중도금 80,000,000원, 91.3.13 잔금 146,000,000원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으로 부터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OOO는 그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처분청은 신주택의 취득에 관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에 의하여 청구인이 91.3.7 신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검인계약서는 관할시장·군수 등의 검인 등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사례가 많고 그 내용이 사실상의 계약내용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때, 이 건 관련 신주택의 취득일을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실제 매매계약서등에 의한 잔금지급약정일 및 잔급지급일인 91.3.13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구주택의 양도일에 대하여는 쟁점구주택의 양도에 관한 검인계약서 및 청구인 주장의 실제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91.3.13로 일치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쟁점구주택을 91.3.13 양도하고 같은 날 신주택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의 상태에서 쟁점구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설사 쟁점구주택의 양도일 및 신주택의 취득일을 처분청이 주장하는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한 잔금지급약정일(또는 잔금지급일)에 의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쟁점구주택 및 신주택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에 의하여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 및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91.3.15로서 등기부상 쟁점구주택의 양도일과 신주택의 취득일이 같은 날인 바, 청구인이 쟁점구주택을 양도한 후에 신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이러한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쟁점구주택을 양도한 후에 신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1세대1주택의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