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빙에 대한 신빙성이 의문시 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진신고한 내용을 시정하는 사항에 해당되며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증빙에 대한 신빙성이 의문시 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진신고한 내용을 시정하는 사항에 해당되며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3.7.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 상속세 28,447,450원 및 동 방위세 4,672,160원에 대하여
(1)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 주택 164.14㎡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2) 상속세법 제7조의2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산액으로 산입한 45,365,935원중 OO은행 차입금 30,000,000원과 피상속인 퇴직금 8,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3) OO OO구 OO동 OOOO 상가건물 임대보증금 41,000,000원과 장례비 2,338,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O, OOOOO, OOO(妻), OOO, OOO, OOO, OOO)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妻와 子女로 위 OOO이 89.7.28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되었다. 처분청은 아래표와 같이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위 청구인이 323,414,777원 상당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93.7.13 위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상속세 28,447,450원 및 동 방위세 4,672,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8.26 심사청구를 거쳐 93.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아 래 상 속 재 산 평 가 액 평가기준 비 고 OO OO구 OO동 OOOOO 대지 460㎡ 주택 164.14㎡ 〃 OO동 OOOO 상가건물 693.21㎡ 계 130,862,640 22,409,500 87,344,460 240,616,600 기준시가 감정가액 기준시가 쟁점(1) 쟁점(3) 현 금 예·적금 무채재산권(전화가입권) 계 8,000,000 7,942,242 240,000 16,182,242 주식(OO제약(주)) 21,250,000 시 가 소 계 278,048,842 법 제7조의2의 가산액 45,365,935 쟁점(2) 총 액 (상속가액) 323,414,777 법 제4조의 공제액 106,722,330 쟁점(4)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상속재산중 부동산(OO동 OOOOO번지 대지 및 건물, OO동 OOOO번지 상가건물)에 대하여 모두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29,016,080원을 신고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은 OO동 OOOOO번지 지상건물(주택)에 대하여만 기준시가보다 감정가액이 높다는 이유로 감정가액으로 위 건물을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위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8.9.24 (주)OO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16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89.7.18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상속개시당시(89.7.28)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아니어서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며
(2) 청구인은 처분청이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88.9.28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청구외 OOO 명의로 금 100,000,000원을 융자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차입금중 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청구외 OO제약(주)로부터 받은 재직퇴직금 85,365,935원중 15,365,935원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켰으나, 위 차용금 30,000,0000원의 사용처로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제약(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상환에 27,723,000원을 사용한 사실이 수표번호, OO은행 수표지급내용확인서, OO제약(주)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며 나머지 2,277,000원은 차입시 금융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며 또 퇴직금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15,365,935원은 처분청에서 상속세 결정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였던 현금 8,000,000원과 예·적금 7,942,242원에 포함된 금액이라는 주장이며,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인 OO구 OO동 OOOO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 41,000,000원중 임차인 OOO 8,000,000원, OOO의 8,000,000원 합계 16,000,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2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임차인외 OOO가 9,000,000원, OOO가 8,000,000원, OOO이 8,000,000원으로 피상속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① 임대차계약서 ② 임차인의 인감첨부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임대보증금 41,000,000원 전액은 국세청 예규(재삼 01254-103, 92.1.14)로 보아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며
(4) 기타 장례비용도 2,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는 2,338,000원이 소요된 사실이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세율도 각 상속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하여야 하며, 신고불성실가산제도 위 공제부인이 잘못된 이상 이를 정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재산중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 건물(주택) 164.14㎡의 평가를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를 가리고
(2) 피상속인의 OO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등 45,365,935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3) 상속재산중 OO특별시 OO구 OO동 OOOO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을 41,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4) 장례비로 2,338,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을 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토지와 건물의 평가는 제2항 제1호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를 본다. 쟁점주택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면서 88.9.20 OO감정평가합동사무소가 감정한 바 위 주택의 감정가액은 22,409,500원(가격시점 88.9.20)인 사실이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주택(건물)의 기준시가(10,808,980원)보다 높은 가액임이 확인된다. 그러나 위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8.9.24 위 (주)OO상호신용금고에 쟁점주택과 그 대지가 채권최고액 160,000,000원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89.7.18 위 근저당이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위 감정가액도 88.9.20 현재의 가액으로서 이 건 상속개시일인 89.7.28로부터 6개월 전후의 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한편,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주택의 가격이 감정평가시점에 비해 상승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의 경우 건물인 점을 감안할 때,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오히려 그 건물의 가치(가격)는 하락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 전시 상속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청은 OO은행 차입금 100,000,000원중 30,000,000원과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퇴직금 85,365,935원중 15,365,935원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45,365,935원은 사용처가 분명하여 과세가액이 이중계상 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2)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담당한 경우 그 금액의 계산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우선, OO은행 차입금 100,000,000원 전액을 피상속인이 차입금상환에 사용하였는지 보면, 첫째, 처분청 과세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매제, 인쇄업 운영) 명의로 기업운영자금으로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70,000,000원은 피상속인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사실을 수표추적결과 확인하고 있고, 둘째, 처분청 조사시 수표추적이 되지 아니한 30,000,000원중 27,723,000원(OO은행 OO지점 10,000,000원권 수표번호 OOOOOOOO, OOOOOOOO, 2매와 7,723,000원권 수표번호 OOOOOOOO 1매)은 수표추적결과 88.9.30 OO제약(주)에 입금된 사실과 OO제약(주) 대표이사 OOO이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88.9초 OO제약(주)로부터 차입하였다가 88.9.30 위 수표로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또 위 수표는 대출금 100,000,000원중 일부임을 OO은행 OO지점장도 확인하고 있다. 셋째, 당 심판소의 조사시까지 확인되지 아니한 2,277,000원은 위 100,000,000원 대출시 감정료, 근저당설정료 등 차입수수료로 지급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발행된 수표가 97,723,000원인 점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여진다. 따라서 OO은행 차입금 100,000,000원은 전액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다. 다음, 피상속인의 퇴직금 중 15,365,935원이 상속재산가액에 二重계상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피상속인 OOO이 89.6.30 OO제약(주)로부터 받은 퇴직금 85,365,935원중 15,365,935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전시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15,365,935원은 처분청이 과세표준에 기히 계산한 현금 8,000,000원과 예·적금 7,942,242원의 원천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현금 8,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장례시 접수된 부의금으로 추정되어 위 현금 8,000,000원은 퇴직금의 일부가 아니라고 보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현금으로 남긴 8,000,000원을 피상속인의 퇴직금으로 보지 아니한 이유로 위 8,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장례시 접수된 부의금일 것으로 추정 이를 부인하였으나, 위 8,000,000원이 부의금이라는 입증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부의금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고,
2. 상속협의서에 의하면, 현금상속으로 큰아들 OOO에게 4,000,000원, 둘째아들 OOO에게 2,000,000원, 출가한 딸 OOO, OOO, OOO, OOO 4인에게 각각 500,000원씩 협의상속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89.6.30 OO제약(주)로부터 퇴사와 동시에 퇴직금 85,365,935원을 수령한 후 얼마되지 아니한 89.7.28 사망(폐암)하게 된 사실을 미루어 보아 위 현금상속 8,000,000원이 퇴직금의 일부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다만 예·적금 7,942,242원은 그 예·적금 가입일자 및 그 자금원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통장 또는 예금원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이중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1) 쟁점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건물의 대지 512.4㎡는 청구인 OOO(피상속인의 妻) 소유이나 지상건물 693.21㎡는 피상속인 OOO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한편 위 건물의 지하1층 267.42㎡와 지상1층 141.93㎡는 각각 점포로, 지상2·3층(각층 141.93㎡)은 사무실로 등재된 사실을 위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위 쟁점상가의 1층은 같은 크기의 3개의 점포(약 14평)가 있고 지하에는 약 45평과 35평 크기의 2개 점포가 있어 이들 점포가 신축시부터 각각 별개의 점포로 구축(경계는 콘크리트 벽)된 사실을 사진 및 현지 확인에 의하여 알 수 있고,
(3) 또, 쟁점상가건물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 OOO 등은 임대차계약을 피상속인인 OOO과 체결하고 그 임대보증금도 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을 임대차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피상속인이 위 점포 5개를 위의 표와 같이 임대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할 것이다.
(1) 피상속인의 장례비 2,338,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상속재산신고시 장례비로 2,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실제 결산한 바 장례비로 2,338,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주장인 바,
(2) 상속세법 기본통칙 16...4 제3항의 규정에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2,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례비용은 2,000,000원으로 하고 2,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간이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것에 한하여 그 비용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을 살펴보면 그 영수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그 항목별 지급금액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할 것이다. 다음, 신고불성실가산세 조정과 상속인별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세율도 각각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위 임대보증금은 추가공제로 상속재산가액이 조정됨에 따라 당연히 조정되어야 할 것이나 상속인별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각각 달리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은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가 유산과세형이므로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