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업개시후의 과세기간이 월미만인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환산함에 있어서 월간 임대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월미만인 5일간의 공급대가를 월의 공급대가로 보고 연간 공급대가를 환산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2820 선고일 1994-04-26

[요지]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었다고 보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1993.6.16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16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6.26 서울 종로구 OO동 OOO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건평 1,544㎡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준공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었다고 보아 위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1993.6.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16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8.1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1990.5.17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전세보증금 3억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30,000,000원과 월임대료 1,000,000원을 연간 공급대가로 환산하면 42,000,000원이 되어 과세특례자 기준인 36,000,000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1991.6.26 로 보고 이 날로부터 같은해 6.30 까지의 5일간 공급대가를 1개월간의 공급대가로 보아 이를 연간 공급대가 6,931,560원으로 환산하여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과세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스스로 최초 과세기간인 1991.6.26부터 6.30까지의 공급대가가 577,630원이라고 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는 바, 이를 관련규정에 따라 1월간의 공급대가로 보고 연간공급대가로 환산하면 36,000,000원에 미달되어 1992.1.1 부터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사업개시후의 과세기간이 1월미만인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환산함에 있어서 월간 임대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1월미만인 5일간의 공급대가를 1월의 공급대가로 보고 연간 공급대가를 환산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74조의2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게 되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도록 되어 있고, 위 공급대가의 계산과 관련하여 동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 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이 이 사건 임대사업개시일로 본 1991.6.26 현재 관련 임대보증금은 300,000,000원이고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10%이며 월임대료는 1,00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위 임대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1.6.30까지 5일간의 간주임대료를 410,958원(= 300,000,000원 × 10% × 5/365)으로, 월 임대료를 166,667원(= 1,000,000원 × 5/30)으로 각각 계산하고 그 합계 577,630원(≒ 410,958원 + 166,667원 = 577,625원을 반올림한 금액)을 위 제25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1월간의 공급대가로 보고 이를 12월로 환산한 6,931,560원(= 577,630원 × 12)을 1역년의 공급대가로 보아 이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한다 하여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한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 다. 위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연공급대가의 계산과 관련하여 월공급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공급대가로부터 1월의 공급대가를 환산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일할계산하여 1월의 공급대가를 환산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지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규모가 매일 일정하지 아니하고 날짜에 따라 불규칙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를 그대로 일할 계산한다면 1월의 공급대가가 실제보다 훨씬 커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부당하게 과세특례자 기준에서 벗어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일할 계산하지 않고 1월 미만의 경우에도 그 공급대가를 1월의 공급대가로 보아 연간 공급대가를 환산함으로써 환산된 연간 공급대가가 실제의 연간공급대가 보다 커지는 경우가 가능한 한 없도록 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과세특례자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의 장기임대용역과 같이 1월의 공급대가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환산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게 되므로 환산을 요하지 않는 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인 법해석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보증금은 300,000,000원이고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이며, 월임대료는 1,000,000원이므로 통상적인 방식에 의하여 이를 연간 공급대가로 환산하면 간주임대료 30,000,000원(= 300,000,000원 × 10%), 12개월의 월임대료 12,000,000원(1,000,000원 × 12월)으로서 합계 42,000,000원이 됨을 쉽게 알 수 있고, 월임대료가 1,00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임대차계약의 변경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당기간 변동이 없을 것이므로 1월의 공급대가를 별도로 환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위 후단규정에 의하여 연간 공급가액을 환산하면 1월 미만의 기간이 1월로 환산됨으로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6,931,560원에 불과하게 되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불합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장기임대와 같이 임대차계약에 의한 1월의 공급대가가 명백한 경우에는 월 미만의 공급대가를 1월의 공급대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1역년의 공급대가를 다시 환산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며 청구인이 당초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개시일(6월 26일)후 과세기간 종료일 까지의 기간이 “5일” 이라 하여 위 법조항 후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를 1월로 보고 이에 따라 5일간의 공급대가를 1월의 공급대가로 보아 이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12월의 공급대가로 환산하는 것은 위 법규정의 취지에 어긋나고 일반적인 사회통념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이 없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연간 공급대가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연간 공급대가는 42,000,000원으로 계산되어 청구인은 과세특례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었다고 보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에 따라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