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위수탁판매관계로 볼 경우 과세표준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2818 선고일 1994-07-02

[요지] 수탁판매관계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식회사 000마케팅서비스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부분도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기분 부가가치세 2,103,200원 및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38,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시계제조 및 잡화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에 아래와 같이 상품(시계, 잡화류)을 직접 판매한 것으로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단위: 원) 거래일 청구법인 신고 처분청 경정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92.3.31 6.30 9.30 12.30 4,900,727 10,208,727 1,652,000 19,285,963 490,073 1,020,873 165,200 1,928,597 9,801,454 20,417,454 3,304,000 38,571,926 980,146 2,041,746 330,400 3,857,194 계 36,047,417 3,604,743 72,094,834 7,209,486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와의 거래관계를 위수탁판매관계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공급가액(36,047,417원)의 경우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에 위탁수수료(50%)를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총 공급가액의 50% 해당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위 과세기간중 36,047,417원 상당액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93.6.1 청구법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03,200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38,45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30 심사청구를 거쳐 93.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와 한 거래는 위수탁판매관계가 아니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에 상품을 직접판매하고 주식회사OO마케팅서비스측에서는 일정마진을 붙여 소비자에게 자기 책임하에 직접 공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공급가액을 매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설사 이 건 거래를 위수탁판매관계로 본다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액인 45,230,36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이 건 거래를 한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의 기획차장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거래를 위수탁판매거래라고 확인하였고 상품대금은 별도약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위탁사에 입금시켰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건을 위수탁판매관계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부분도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와의 거래관계를 위수탁판매관계로 볼 것인지 여부(쟁점①)와 위수탁판매관계로 볼 경우 과세표준을 얼마로 볼 것인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에 대한 중부세무서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건 거래가 위수탁판매라는 사실이 밝혀져 과세하게 된 것인 바, 1993.2.22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의 기획차장인 OOO은 동 법인의 경우 신용카드를 통한 통신판매방식(상품수탁판매)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일 뿐 자체적으로 상품을 매입매출한 사실이 없으며 상품판매대금은 위탁사(청구법인)와 별도 약정한 수수료율에 의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위탁사에 입금시켰다고 위 중부세무서에 작성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로부터 징취한 동 법인의 비망기록(원시장부)에 의하면 위수탁판매에 따른 수수료율이 각 거래처별 및 상품별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의 거래관계가 위수탁판매관계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당 국세심판소에서 청구법인에게 거래상품별 가격결정방법 및 내용, 양 법인간의 거래대금 수수관련 금융자료등을 요구(국심 46830-1097, 1994.3.12)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거래가 위수탁판매관계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으로부터의 구체적인 반증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위수탁판매관계로 보아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공급가액 기재를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에 대한 판매위탁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것이라 하여 총공급가액(수수료공제전가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1) 당 국세심판소에서 위 중부세무서에 이 건 위수탁수수료율을 50%로 본 근거등을 요구(국심 46830-184, 1994.1.4) 하였던 바, 동 세무서에서 당심에 제출한 과세근거자료를 보면 1993.2.22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의 기획차장인 OOO이 처분청에 작성제출한 사실확인서(신용카드를 통한 위수탁상품판매라는 내용)만 제시하고 있고 판매대금중 각 상품의 위수탁수수료가 얼마인지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과세근거자료는 제시한 것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에 공급한 상품종류를 보면, 시계, 혈압계, 렌즈세척기, 비디오 케이스 등 생활용품이고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는 이들 상품을 신용카드를 통한 판매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와 기타 장부등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 상품별 거래가액을 보면 시계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1개당 108,500원에 공급하면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측에서 소비자에게 155,000원에 판매하여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의 이익율(신용카드수수료율 포함)은 42.8%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렌즈세척기는 청구법인의 공급가 23,800원,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의 판매가 28,000원으로 그 이익율이 17.6%이며 비디오케이스는 청구법인의 공급가 21,120원,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의 판매가 24,000원으로서 그 이익율이 13.6%로 각각 나타나고 있어 상품종류별로 거래단가와 이익율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위 상품들의 이익율(수수료율)을 거래품목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의 2배를 과세표준금액으로 삼았으나 위에서 본 바와같이 상품종류별로 그 이익율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처분청의 과세표준계산이 적정하게 계산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에 있어 명백하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의 기획차장(OOO)이 작성한 확인서만을 가지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36,047,417원)의 2배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에 비치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각 상품별 이익율(수수료율)이 얼마인지를 가려 이 건 과세표준금액을 재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