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임
[요지]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0.3.9-91.3.5 간 OOOOO OOOOO 주식회사를 통하여 미국 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 Ltd. 로부터 교육 및 행정을 위한 전산시스템인 하드웨어(H/W) VAX 6420 System을 수입하면서 동 H/W의 운영을 위하여 QA-0014A-H5 등 334,275,439원 상당의 소프트웨어(이하 “쟁점 S/W” 라 한다)를 함께 수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S/W의 수입대가를 국내원천소득(사용료)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대가를 지급하면서 소득세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3.6.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55,155,446원(90귀속 2,901,890원 및 91귀속 51,703,390원과 550,150원등 3건)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2 심사청구를 거쳐 93.1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 의견
① 쟁점 S/W 는 청구법인 산하인 OO대학교의 학생교육 및 실습, 교수연구 및 대학학사 행정업무등 대학교 자체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 복제권이나 배포권이 없고 S/W에 기술전수를 목적으로 하는 Know- How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 S/W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쟁점 S/W가 원천징수 대상이라 하더라도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료는 과학작품의 저작권 사용대가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에 의거 10%의 세율이 적용된다.(국세청 예규: 국이 2260OOO70, 89.3.30)
① 외국으로부터 S/W를 수입하는 경우 동 도입대가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해야 하므로(재무부 국조2260OOO022, 89.9.27 같은뜻) 처분청이 쟁점 S/W수입에 따른 대가를 법인세법상 사용료 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② 쟁점 S/W는 그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공급할 수 없을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므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세율 15%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 S/W의 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쟁점 S/W의 사용료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여 사용료 총액의 10%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의 100분의25를 당해법인(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본문 및 제9호에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2) 청구법인이 OO전자계산소장이 작성한 용도설명서에 의하면 쟁점 S/W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도입한 VAX6420의 용도는 학생교육 및 실습, 교수연구 및 대학학사 행정업무의 On-Line 처리를 총괄하는 Total Network 을 관장하여 KLAN 및 정보통신망을 연결사용 하는 것이며 OOOOO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 송부한 쟁점 S/W의 항목별 설명서(DEKI-GEM 93-1066, 93.8.6)에 의하면 QA-0014A-H5는 학생실습용으로 구입한 VAX 6420 System의 운영을 위한 Operating System 이고 기타 쟁점 S/W의 각각도 작동자와 컴퓨터간의 통신을 위한 각종 컴퓨터언어를 수록하거나 Data base 속의 data를 검색하는데 필수적인 S/W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91.1.18 과 1.28에 수입된 이 건 VAX6420 System의 수입가액을 보면 전체 1,223,876 U$중 쟁점 S/W의 가액이 434,902 U$로써 35.5%를 차지하고 있으며 H/W에 내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 디스켓 또는 디스크의 형태로 도입된 점으로 보아 쟁점 S/W는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거나 단순히 H/W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한다기 보다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目에서 규정하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고정사업장을 국내에 두고 있는 경우의 국내원천사용료소득 또는 저작권 또는 문학·연극·음악 또는 예술작품에 대한 사용료와 텔레비젼·방송용 필름과 테이프 등에 대한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비율로서 과세할 수 없고 그 외의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S/W는 그 공급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니며 또한 저작권 등의 사용료나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S/W 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