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증명우편물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의사를 기재한 것일 뿐, 이것이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적법
[요지] 내용증명우편물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의사를 기재한 것일 뿐, 이것이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12.31.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 O 대 1,185㎡를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3.6.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153,702,4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7.27.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4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제출한 것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의 양도자에게 발송하였다는 내용증명우편물의 사본 뿐인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바, 위 내용증명우편물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의사를 기재한 것일 뿐, 이것이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위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