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농지세 과세증명원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음.
[요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농지세 과세증명원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 처분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 전 1,0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92가단6156, 92.6.11)에 의하여 92.8.31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접수일인 92.8.31로 보고, 93.3.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808,5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1.4.5 매매대금 664,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형편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 하다가 92.8.31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처분청은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3)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유년시(7, 8세)에 가출하여 실제로는 청구인의 친제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81.4월초 가족회의에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제 서류를 발급하여 주었으나 형편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 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사실상 증여한 것이며 이 경우에도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알 수 있는 증빙으로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법원판결문 사본, 마을 주민의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81.4.5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 없이 사인간에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신빙성이 없으며 92.6.11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사본도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마을 주민의 사실확인서도 사후에 사인간에 임의 작성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8.3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농지세 과세증명원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날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92.8.31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③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 다만 잔급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 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 제6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4.3.25 매매원인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며(취득 당시 소유자 성명은 OOOO(OOOO)이었으며, 양도시까지 개명되지 아니함), 92.8.31 매매원인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 등기된 것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92가단2156, 92.6.11)에 의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81.4.5 664,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1.4.5 청구외 OOO에게 664,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와 이 매매계약서에 근거한 위 판결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다.
(4) 또한 서울 출입국 관리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66.12.30부터 93.9.4까지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며(70.3.29입국후 73.7.28 출국 때까지의 기간과 79.2.9 입국후 81.5.6 출국때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년 1개월 정도 국내에 체류함),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77.8.18부터 91.7.26까지 서울 및 전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으며,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다는 인우보증서 및 OO농업협동조합장의 비료구입 확인서(91.5.23~91.6.7, 10포, 41,980원)를 제출하고 있다. 위 법령과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1.4.5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 81.4.5은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법원 판결문만을 제출하고 있고 그날을 잔금 청산일로 인정할 만한 양도대금 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44.3.25 취득한 것으로서(취득 당시 10세)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77.8.18부터 91.7.26까지 서울 및 전주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66년 이후로는 해외 근로자로 출국한 사실도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청구인의 제인 OOO가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이며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 실질 증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