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804 선고일 1994-02-07

[요지] 쟁점상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으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10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84.5.12 청구외 OO건업 주식회사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 대지 77.579㎡(약 23.5평)와 위 건물 34.2㎡(약 10.3평)(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취득한 후, 90.10.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년 과세기간 중 쟁점상가를 포함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였으나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93.7.3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94,550원 및 동 방위세 2,876,5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31 심사청구를 거쳐, 93.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84.1.10 쟁점상가를 청구외 OO건업주식회사로부터 13,448,000원에 취득하여, 90.10.26 청구외 OOO에게 2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세법 지식의 무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으로서 양도차익을 31,850,929원으로 하였으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은 실지 양도가액 25,000,000원에서 제 공제액 5,747,144원을 차감한 19,252,85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90.10.26 쟁점상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으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차익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양도가액)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취득가액)에 양도차익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세청 재일 01254-98, 92.1.13, 대법원 82누138, 83.2.22 등 다수 및 국심 89서1078, 89.9.12 등)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내용을 보면 쟁점상가 중 토지의 양도차익이 30,825,670원이고 건물의 양도차익이 1,026,000원으로서 쟁점상가의 양도차익을 31,851,670원으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83.10.10 청구외 OO건업 주식회사로부터 13,448,000원에 취득한 사실과 90.9.30 OOO에게(등기명의인:OOO) 2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 및 OOO의 사실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이며 그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상가의 토지가액이 90년 공시지가로 55,856,000원에 달하여 청구주장 양도가액(건물포함) 25,000,000원과는 큰 차이가 있어 청구인이 달리 청구주장 양도가액이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실지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위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쟁점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