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3서2803 선고일 1994-01-24

[요지]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수령한 후 이날로부터 119일이 되는 날인 93.7.19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 제66조 제5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하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며,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우편물 배달증명서 및 이의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93.3.22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수령한 후 이날로부터 119일이 되는 날인 93.7.19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