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없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802 선고일 1994-03-22

[요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가 지는 것으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

[참조결정] 국심1993서22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리 OOOOOOO 소재 공장용지 972㎡, 건물 967.1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8.10.6 매매를 원인으로 89.10.23 취득등기하여 93.10.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93.12.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소유자인 OOO가 청구인에게 89.10.23 증여한 것으로 보아 93.5.16 93년 5월 수시분 증여세 132,210,000원, 방위세 22,0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3 심사청구를 거쳐 93.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된 이유는 청구인이 30,000,000원 청구외 OOO가 50,000,000원을 부담하여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약속어음 80,000,000원을 할인하여 주고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으나 OOOO기금 등의 가압류가 있었고 청구외 OOO은 부도가 나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채권확보 목적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의 채권 3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대신 변제받고 동인에게 환원등기하였는 바, 이러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까지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며, 이 건 명의신탁등기를 증여로 의제한다 하여도 명의신탁등기일 현재 당해 재산가액보다도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액이 더 많으므로 채무액을 차감하면 증여세의 과세가액은 부(負)가되니 이 건 증여세는 과세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자기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조세회피가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없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② 증여가액 계산에 있어 당해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은 검찰의 과세자료통보에 의거 쟁점부동산을 실질소유자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고 검찰통보 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OOO가 구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하였으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등을 요하는 재산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결정(89.7.21)에 의하면 조세회피목적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위 규정의 경우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였으며 대법원 및 당심 선결정례에 의하면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가 진다 하였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그 증빙의 제시가 없다.
  • 라. 쟁점 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채무 320,000,000원(OO상사 70,000,000원, OOOO은행 25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재산가액 평가에 있어서 증여시 당해 재산에 대한 부채등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인 바(국심 93서2271, 93.8.3 등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채무까지 인수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