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분할등과 관련하여 있은 공유지분의 이전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792 선고일 1994-06-30

[요지] 토지는 청구인등 3인의 공유로 한 것이므로 결국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등 4인의 공유이던 인천시 남구 OO동 OOOOO 전등 3필지 전 34,314㎡가 환지처분되어 같은동 OOOO 대지 85㎡(이하 “A토지”라 한다), OOOOOOO 대지 1,481㎡(이하 “B대지”라 한다), OOOOOOO 대지 1,735㎡(이하 “C토지”라 한다), OOOOOOO 대지 1,215.1㎡(이하 “D토지”라 한다), OOOO 대지 2,070.4㎡(이하 “E토지”라 한다), OOOOOO 대지 2,014.9㎡(이하 “F토지”라 한다), OOOO 대지 992.3㎡(이하 “G토지”라 한다), OOOOOOO 대지 1,029.4㎡(이하 “H토지”라 한다), OOOOOOO 대지 874.7㎡(이하 “I토지”라 한다), OOOOOO 대지 2,531.1㎡(이하 “J토지”라 한다) 총 14,731㎡로 변경되었으며 그후 91.8.21 청구인등은 공유물분할등으로 위 D·J 토지를 청구외 OOO의 단독소유로 하고 D·J 토지 이외의 것은 청구인등 2인이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분할등과 관련하여 있은 공유지분의 이전을 유상양도로 보고 93.8.1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986,851,6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8.28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는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공유물분할이 유상양도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로 같은 뜻이므로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사건 공유물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한 것이 아니고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를 D·J 토지는 OOO의 단독소유로 하고 나머지 토지는 청구인등 3인의 공유로 한 것이므로 결국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등 4인은 당초 인천시 남구 OO동 OOOOO 전등 3필지 전 34,314㎡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는 그 후 환지처분되어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같은곳 OOOO 대지등 10필지(A - J 토지)로 변경되었는 바, 환지처분된 A - J 토지는 그 지번이 OOOOOO, OOOOOOO OO 등으로 모두 상이할 뿐 아니라 각 토지간의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당 91년 개별공시지가도 B 토지가 1,406,000원, C 토지가 2,000,000원, G 토지가 1,751,000원등 ㎡당 최하 1,406,000원에서 최고 2,000,000원으로서 각 토지별로 그 경제적 가치가 상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청구인등 4인이 91.8.21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공유물분할 판결로 환지처분된 토지를 분할하였다는 내용을 보면 D·J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청구인 OOO, OOO이 각 1/3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하고 D·J 토지는 OOO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청구인등 4인 모두 환지처분후 공유지분에 따라 계산한 면적과 분할 후 단독소유 하게 된 면적이 각각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공유토지를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1필지의 토지에 관한 불특정된 지분을 별개의 특정된 소유권으로 환원하는 것이므로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경제적 가치가 상이한 10 필지의 각 토지중 상호지분을 이전하여 각 공유자들이 당초 공유자간의 지분비율과 다르게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까지 공유토지의 단순한 분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같은 뜻임),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공유물분할 이라는 형식은 빌었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특정토지의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물건(이 사건의 경우 다른 특정 토지 지분)으로 받은 전형적인 교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단순한 공유물분할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