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791 선고일 1994-02-08

[요지] 건축비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신축빌라중 2가구를 양도한 사실로 보아 소유나 거주목적 없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구21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대지 138㎡ 및 같은동 OOOOOO 대지 160㎡에 각각 살던 종전주택을 헐고 90.8.25 청구외 OOO과 공동명의로 4가구 빌라 777.37㎡(4층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91.12.10 준공하고 92.3.10 공동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4가구중 2가구(3층 301호 131.16㎡과 4층 401호 131.16㎡)는 각각 1가구씩 소유하고 나머지 2가구중 1층 101호 131.16㎡는 92.3.14에 2층 201호 131.16㎡는 92.5.30에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빌라 2가구분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 93.8.1 청구인에게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848,7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6 심사청구를 거쳐 93.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등은 빌라의 건축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2가구를 양도하였을 뿐 사업을 위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령에 의하면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건설업으로 보는 것으로, 청구인등이 건축비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신축빌라중 2가구를 양도한 사실로 보아 소유나 거주목적 없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등이 각각 거주하던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4가구 빌라(4층주택)를 건축하여 2가구는 각각 거주하고 나머지 2가구를 양도한 경우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어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자로 보아 그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 다. 청구인등이 양도한 2가구의 주택은 당초부터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 양도할 목적으로 신축하였고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후 바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영리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 판단된다. 위의 법령과 사실로 볼 때, 청구인등이 2가구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사업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등을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89구2150, 90.3.28 합동회의 결정 참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