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예금계좌에는 같은 날짜에 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요지] 예금계좌에는 같은 날짜에 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93.7.17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O 대지 435㎡ 및 건물 320.2㎡의 양도에 대한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6,028,800원 및 동 방위세 7,726,520원의 부과처분은, 위 대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97,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O 대지 435㎡ 및 건물 32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6.1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4.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5월 그 취득가액을 51,105,000원, 양도가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그 양도가액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93.5월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OOO의 부동산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 통보한 거래가액인 11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위 청구인의 신고가액인 51,105,000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3.7.17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6,028,800원 및 동 방위세 7,726,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2 심사청구를 거쳐 9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90.4.18)하고서 90.5월 취득가액 51,105,000원, 양도가액 60,000,000원으로 기재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예정신고하였으나 93.5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1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위 신고가액인 51,105,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위 통보된 가액인 11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서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과 이 건 과세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110,000,000원으로 본 데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다만,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당초 청구인의 신고가액인 51,105,000원이 아니라 97,000,000원이고 그 중 7,000,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90,000,000원은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매매(취득)계약서와 매매대금영수증 및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취득)계약서를 보면 그 계약일은 89.5.13로, 매매(취득)대금은 97,000,000원으로서 당해 대금은 위 계약일에 계약금 20,000,000원을, 89.6.13에 잔금 77,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확인되며, 매매대금영수증을 보면 위 계약일(89.5.13)에 계약금 20,000,000원을 매도인 OOO에게 지급하고, 그 잔금 77,000,000원은 잔금지급약정일의 다음날인 89.6.14 동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94.1.6 OO은행 OOO지점발행 『수표발행 확인서』와 청구인의 예금통장 및 당심판소가 조회한 데 대하여 OO은행 OOO지점이 국은청담 제6호(94.1.13) 및 국은청담 제9호(94.1.18) 관련으로 제출한 수표(OOOOOOOOOOOO)사본과 그 회신내용을 보면, 89.5.13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 기업금전신탁계좌(OOOOOOOOOOOOOOO)에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OOOOOOOOOOOO)로 인출한 20,000,000원이 89.5.15 매도인 OOO의 딸 OOO의 같은 은행 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③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위『수표발행확인서』와 동 확인서에 첨부된 자기앞수표(OOOOOOOOOOOO) 사본 및 당심판소가 조회한 데 대하여 OO은행 OOO지점이 도봉94-9호(94.1.20)와 도봉94-12호(94.1.26) 관련으로 제출한 자기앞수표(OOOOOOOOOOOO, OOOOOOOOO) 사본과 그 회신내용을 보면, 89.6.14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 자유저축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OOOOOOOOO)로 10,000,000원이 인출되고, 같은 날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 기업금전신탁계좌(OOOOOOOOOOOOOOO)에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6매(OOOOOOOOOOOO)로 60,000,000원이 인출되는 등 총 70,000,000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위 OOO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 40,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OOOO, OOOOOOOOO)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매도인 OOO 혹은 위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수표(OOOOOOOOOOOO) 3매 중 수표번호 OOOOOOOOO 및 OOOOOOOOO의 수표는 그 뒷면에 OOO의 이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89.6.14 매도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는 잔금 77,000,000원중 60,000,000원이 위와 같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을 모두어 살펴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7,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위와 같이 최소한 80,000,000원의 지급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으로 본 51,105,000원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97,000,000원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