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계약서 등의 일부 서류가 없다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관련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한데 잘못이 없음.
[요지] 매매계약서 등의 일부 서류가 없다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관련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한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 3인과 공동으로 87.2.13 포항시 OO동 O OOOO 및 O OOOO 소재 임야 계 27,2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각자 소유지분 1/4)하여 이를 9필지로 분할하여 89.8.23부터 89.9.20사이에 청구외 OOO 등 26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의 쟁점토지 거래 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위 토지의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매매가액(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들로부터 확인받은 1,623,595,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청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288,750,000원으로 결정하여 93.7.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5,810,610원 및 동 방위세 34,694,4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7 심사청구를 거쳐 93.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9필지)의 매매가액을 각 필지별 공동양수인들 전체에 대해서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중 1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에 의하여 총 1,623,595,000원으로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고 각 필지별 공동양수인들 중 1인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을 결정함은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각 필지별 공동 양수인들중 1인이 확인한 가액으로도 통상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다고 보아지므로 이를 두고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확인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으로 인정할만한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이 위 확인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데 잘못이 없다.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청구인의 90.5.18자 확인서에 의하여 288,750,000원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동취득함에 있어 매매과정에 직접 관여치 않고 공동 취득자들인 청구외 OOO과 OOO만이 관여한 관계로 정확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니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부동산을 타인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체결등 취득과정에 참여치 아니하였다 하여 실지 취득가액을 모른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확인한 위 288,75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