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위에 주택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토지위에 주택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3.2.17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 OO대 181.4㎡를 1991.7.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대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1993.5.18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58,827,4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7.1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이를 5년이상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토지위에 1984.3.8부터 토지양도 당시까지 면적 46.75㎡의 무허가 주택이 있었고 위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주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택의 존재 및 그 임대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수원시 장안구청장 발행의 재산세 과세증명원, 우리 소의 공무원이 현장에 임하여 조사한 결과등에 의하면 위 토지위에는 위 OOO이 자신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영업용 가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방이 있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 가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도 불명확하다. 그렇다면 위 토지위에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