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O동 OOOOO 답 2,995㎡(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같은 동 OOOOOO 답 2,985㎡(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72.12.7 취득하여 쟁점토지①은 91.10.31 양도하고 쟁점토지②는 92.3.18 양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농지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이 8년미만이고, 직업이 학교법인 이사장이며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3.7.1자로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1,219,730원과 92년 귀속 40,340,1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5 심사청구를 거쳐 9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73.8.25 이전부터 농지소재지에서 부친을 계속 부양하면서 1세대를 구성하여 영농에 종사하며 거주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외의 농지도 77.3.28 상속받아 경작하고 있으며, 주민등록표상 농지소재지의 거주기간이 약 7년 4개월이지만 실지로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지를 계속 반복하여 서울로 이전한 것은 재산관리와 자녀의 취학관계 때문이었으며 현재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이 불분명하여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확인 가능한 77.7.25부터 91.11.27까지 사이에 서울과 농지소재지를 넘나들며 6회에 걸쳐 농지소재지에서 6년 5개월간을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농지세납세증명서·자경사실증명서 또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밝히는 확인서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양도소득)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하 생략)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더라도 8년미만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쟁점 농지소재지 이외에 서울의 거주지에 주택이 있어서 두 곳을 수시로 넘나들며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실지 경작하였는지 여부 대전직할시 유성구 OOO동장은 자경여부의 조회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학교법인 OO학원의 이사장이고 서울에 임대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관리인을 두고 자기의 책임하에 경작하였다면 청구인이 지급한 인건비, 비료대등 영농비 지급사실과 그 수확물을 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입증서류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