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투기목적없는데도 단기거래이유로 실지거래가액적용은 부당함.
[요지] 투기목적없는데도 단기거래이유로 실지거래가액적용은 부당함.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3.6.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96,891,300원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818㎡와 같은곳 OOOOOO 대지 839.1㎡ 도합 1,65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7.20 청구인 소유 OO 남구 OO동 OOOOO 잡종지 6,937㎡(이하 “OO OOO토지”라 한다)와 교환(OO OO동 OOOOO 잡종지 2,712㎡와 서울 OO동 OOOOOOOO 국유재산 대지 818㎡와 교환, OO동 OOOOO 잡종지 4,225㎡와 서울 OO동 OOOOOO 국유재산 대지 839.1㎡를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고, 이를 89.12.28 청구외 OO주택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외 5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390,000,000원, 취득가액 867,935,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93.6.7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해당분 방위세 96,891,3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5 심사청구를 거쳐 93.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일을 93.8.7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날인 93.6.7부터 6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 하였으나, 청구인은 93.8.5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 및 처분청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2. 청구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서 약 10년간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83.12.3 OOOO주식회사의 자금지원(750,000,000원, 자금지원계약서 제2조 및 제9조 참조)을 받아 OO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잡종지 26,862㎡(이하 “OOOOO토지”라 한다)를 아파트를 건립코자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중 86.4.15 OO직할시 고시 104호에 의거 위 OOOOO토지 전부가 학교용지(OO공업대학)로 고시·지정됨으로써 아파트 건설계획에 차질이 발생함과 동시에 OOOO주식회사로 부터 강력한 자금회수의 독촉을 받게되어 88.10.29 청구인과 청구외 OO공업대학장 OOO, OOOO주식회사 3자가 위 OOOOO토지를 감정평가액 2,05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대금중 문교부의 학교용지 매수예산부족으로 현금 지급받지 못한 876,922,400원에 대한 대가로 89.7.20에 쟁점토지(평가액:876,935,000원)로 교환·대토 받으므로써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이며, 위 OOOOO토지 취득당시 OOOO주식회사로부터 차용금의 원리금의 누적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각종 부채들을 하루속히 변제하여야 할 절박한 사정으로 대토받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주택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외 5인에게 양도한 것이나, 양수인의 요청으로 1인을 추가하여 매매계약서를 재작성 하게되어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며, 취득도 대토하게 되어 그 가액이 불분명하고, 부동산을 투기거래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가리고
(2)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공정과세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를 본다.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7.20에 876,922,400원에 취득하여 89.12.28 1,39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1년이내의 단기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투기거래로 보아 전시법령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취득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OO그룹)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수출지정업체인 청구외 OOOOOO공업주식회사의 경영부실(83.6 부도)로 OOOO주식회사의 지원을 받아 OOO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시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 부터 자금 750,000,000원을 지원받기로 하고 공공주택(아파트)을 건설키 위하여 위 OOOOO 토지를 83.12.3 취득하여 건설사업을 추진중 위 토지가 86.4.15 OO직할시 고시 104호로 학교(OO공업대학)용지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위 OOOOO토지를 감정평가액인 2,050,000,000원에 문교부(보관청: OO공업대학)에 매매하였으나 문교부는 예산관계로 그 매매대금중 1,173,06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876,935,000원은 감정평가가액이 876,922,400원인 쟁점토지와 교환(OO 남구 OO동 OOOOO 잡종지 4,225㎡와 쟁점토지중 서울 OO구 OO동 OOOOOO 대지(국유지) 839.1㎡를 각각 평가액 456,470,400원으로 하여 교환하고, OO 남구 OO동 OOOOO 잡종지 2,712㎡의 평가액 420,464,600원과 쟁점토지중 서울 OO구 OO동 OOOOOO 대지(국유지) 818㎡의 평가액 420,452,000원으로 하여 교환함)하게 됨에 따라 그 평가차익 12,600원을 청구인이 문교부로부터 지급받고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위 사실을 83.12.17 청구인과 청구외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과 체결된 자금지원계약서, 위 OOOOO토지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OO직할시 고시(고시 제104호, 86.4.15) 88.10 청구인과 청구외 OO공업대학장 사이에 체결된 위 OOOOO토지 매매계약서, 89.7 청구인과 청구외 문교부(보관청: OO공업대학장) 사이 체결된 위 OOOOO토지와 쟁점토지의 토지교환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토지는 위 OOOOO토지가 학교용지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그 토지를 문교부에 매매하였으나 문교부의 예산사정으로 위 국유지인 쟁점토지와 교환(실제는 대물변제로 보여짐)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쟁점토지의 양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자 곧바로 양도(1년 이내 양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위 OOOOO토지 취득당시 83.12.17 OOOO주식회사로부터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의 누적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각종 부채를 하루속히 변제하여야 할 절박한 사정으로 부득이 양도한 것이라면서 쟁점부동산 총 매매대금 1,390,000,000원을 아래 부채 및 그 변제현황과 같이 사용하였다는 주장인 바, 부채등 양도대금 사용내역 (단위: 천원) 채무내역 채 무 액 채무발생원인 변제일 채권자 OOOO(주) 549,300 (채무액750,000천원중) OOOOO토지 매입 89.11.30 ~89.12.10 OO은행 241,500 신탁금융 차입 90.1.17 OOOOOO 공업(주) 250,000 화사인수시 보증채무 90.1.16 〃 OOO사장 80,000 〃 89.12.15 〃 OOO상무 37,000 〃 90.6.16 기타 채무 198,200 90.1.20 토지매매비용 34,000 조세 및 중개수수료 89.12.30 계 1,390,000 위 채무내역 및 변제여부를 살펴본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위 자금을 차용하여 변제한 사실을 83.12.17 청구인과 청구외 OOOO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자금지원계약서와 회수한 백지어음과 위 채권확보를 위하여 OOOO주식회사가 쟁점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89.12.12 말소한 사실을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또, 위 OO은행도 쟁점토지를 채권최고액 319,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90.1.24 이를 해지한 사실을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또 청구외 OOOOOO공업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 자금지원을 받아 위 법인(83.6 부도)의 공장과 기계시설을 인수하여 새로운 법인 OOOOO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과 위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OOO의 각서에 의하여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할 것이다. 다만 기타채무 198,200,000원에 대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나,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위 부채를 변제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 부동산거래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세청 전산자료를 조회하여 본 바, 청구인은 현재 거주하는 단독주택과 이 건 OOOOO 토지와 위 토지와 교환한 쟁점토지 이외 공장용지 1회를 거래한 사실밖에 발견할 수 없어 부동산투기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그 동안의 취득과 양도경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거래는 투기목적이 없는 것이 명백함에도 1년 이내의 단기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공평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전시한 법규정에 비추어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