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토지를 명의신탁한 실질소유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2)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자가 부담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등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765 선고일 1994-03-03

[요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이후인 92.1.30자로 임대인이 ○○ 명의로 되어 있고, 주점 전세보증금 000원의 경우, 임대인 명의가 청구외 ○○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증여채무로는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누나)가 66.11.21 청구외 망 OOO(청구인의 父)로 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전라남도 여수시 O동 OOO, 대지 46㎡·지상상가 82.2㎡ 및 주택 4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2.6 화해조서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91.12.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3.5.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94,006,7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3 심사청구를 거쳐 93.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父 망 OOO가 54.12.6 취득하여 당초 청구인에게 증여하려 했으나 청구인이 당시 18세의 학생신분이라 누나인 OOO(당시 24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을 경료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설령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다방 및 주점에 대한 임대보증금 35,000,000원은 증여자의 채무이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부모가 사망하고 없는 현시점에서 청구인에게 당초 소유권을 이전하려 했으나 청구인이 어려 누나인 OOO에게 명의신탁해 놓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 본인의 명의신탁으로 OOO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점은 틀림이 없으므로 당초 OOO의 소유권취득사실은 등기원인이 매매나 증여 여부에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것인 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당시 청구인과 OOO는 남매간으로서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이 없는 한 사실상 증여로 판단된다.

(2) 쟁점부동산 임대차 관련 계약서를 살펴보면, 다방전세보증금 5,000,000원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이후인 92.1.30자로 임대인이 OOO 명의로 되어 있고, 주점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의 경우, 임대인 명의가 청구외 OOO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증여채무로는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실질소유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자가 부담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등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54.12.6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父 망 OOO가 취득하여 66.11.21 청구인의 누나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청구인이 91.12.6 화해조서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91.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있으며, 이에 대하여 OOO가 92년 4월 준재심의소를 제기하여 92.4.8 쟁점부동산의 매매·양도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해놓고 있음이 확인된다.

(2) 당 심판소에서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 줄 것을 청구인의 대리인 최달순 변호사에게 요구하였으나 관련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60년대 이후 독일로 이민간 상태이고, OOO의 언니인 OOO 가족이 20여년전 부터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왔음이 확인된다.

(4) 66.11.21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외 OOO가 60년대 독일로 이민을 가면서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 쟁점부동산의 임대행위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가 해온 사실, 약 25여년 후에야 명의신탁해지를 하게된 타당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및 청구외 OOO의 가처분 설정등기 등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함에 따른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다방 및 주점에 대한 임대보증금 35,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 심판소에 제출된 계약서는 1층 OOO의류소매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30,000,000, 임차인 OOO)밖에 없고, 계약서상 임대인도 OOO가 아닌 OOO로 되어 있어 위 증여채무가 진정 성립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

(2) 처분청의 현지 확인조사(94.1.19)에 의하면 현재 1층은 OOO대리점 이후 OO보석이 세들어 있으며, 2층은 OOO의 남편이 다방을 경영중이고, 3층은 OOO가족이 20여년 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OOO가 실제 임대해 왔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의 진실성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제시를 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임대차계약서 만으로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