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 양도일 이전에 관할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 양도일 이전에 관할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OO리 O OOOO외 임야등 509,5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8.22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OO주식회사에게 양도한 후 특정지역 내에 있는 쟁점토지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의 토지라는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규정의 본문에 의거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매수자인 청구외 OOOOO주식회사가 쟁점토지에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89.7.22 경기도지사로부터 골프장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89.12.2 육군 제OOOO부대장과 골프장설치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쟁점토지 양도일 이전에 해당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특정지역내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특례규정의 단서규정에 의거 일반배율(4.52배)을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3.5.16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56,503,530원과 동 방위세 91,300,7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4 심사청구를 거쳐 93.10.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이며 해당 군부대장과 3차에 걸친 협의 끝에 92.10.20 최종합의가 이루어 졌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일(90.8.22) 이전에 해당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하여 사전협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군사시설물보호구역내의 토지에 적용하는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등록 체육시설업(회원제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공문 및 관련 군부대장과의 합의각서를 보면 청구외 OOOOO주식회사는 쟁점토지 취득일(90.8.22) 이전인 89.7.22 경기도지사로부터 골프장사업계획을 승인 받았고 89.12.2 관할군부대장과 합의각서(90.6.26자 및 92.10.20자 합의각서는 당초 합의각서의 수정분 임)를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쟁점토지 양도일 이전에 관할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수배율(1.00배)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