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주장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제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당해년도 귀속분 이외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 주장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제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당해년도 귀속분 이외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92년 5월 ’91년 귀속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금액을 서면신고 기준율(43.19%) 이상인 123,440,658원(43.23%)으로 하여 신고하고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서면신고에 대해 소득세법 제100조 제5항에 의거한 첨부서류 미비를 사유로 93.7.1자 보정요구서를 발송하고, 93.7.10자로 제출된 보정서류를 검토하여 청구인의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서면조사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이 신고한데로 결정을 하지 않고 간주임대료 과세신고금액 12,735,684원 중 차입금 반제액을 정기예금 이자율로 곱하여 산출한 6,068,491원을 공제한 6,667,193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고, 차입금 250,000,000원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51,188,233원 중 ’91년 귀속분 34,971,912원을 초과한 16,216,311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557,4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0 심사청구를 거쳐 93.11.3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신고한 경우 제출한 서명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신고내용대로 결정해야 하는 바, 처분청이 이를 간과하고 특정항목(간주임대료 및 지급이자 부분)에 대하여 총수입금액 산입이나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납세자와의 묵시적인 약속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신고내용과 달리 서면조사결정을 하면서도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보증금 적수에서 차입금 상환액의 적수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한 간주임대료에서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을 차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전년도 지급이자 16,208,430원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이 선행되지 않으면서 당해년도의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납세자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서 및 동 부속서류를 분석하여 그 기재내용이 미비되거나 허위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결정의 경우에도 시부인절차를 거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2) 간주임대료에서 공제되는 수입이자는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것만이 공제될 수 있는 바, 청구인 주장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제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당해년도 귀속분 이외의 지급이자를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신고기준율 이상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신고내용과 달리 서면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보정서류 검토후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수입이자를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하지 않고 전년도 지급이자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1일부터 5월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면서 각종 첨부서류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정부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내용이 미비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서면조사결정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2항에서 『법 제119조 제1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2.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3. 제16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서면신고시는 조정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결정하여야하는지 여부 첫째, 정부가 하는 조사결정방법의 하나인 서면조사결정은 서면심리 결정대상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류와 세무사 등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서면상으로 심리판단하여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되, 반드시 조정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류나 조정계산서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기초가 익금가산 및 손금산입 등의 판단에 관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제출된 보정서류에 의하여 신고나 보정에 의한 납세자의 판단을 부인하고 그 판단의 오류나 탈루를 시정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범위내에서 소득세법상의 익금가산이나 필요경비에 관한 시부인절차를 거쳐 총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을 가감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 85누 240, 87.12.22. 같은 뜻임) 둘째, 이건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91년 귀속 과세표준확정신고 서류를 검토하면서 신고서상 총수입금액과 신고시 부속첨부서류인 결산서상 총수입금액의 차이(12,735,684원)를 발견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류나 조정계산서상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총수입금액 산입 및 관련경비산입 등의 판단에 관한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보정서류제출을 받아 검토한 결과 간주임대료 6,667,193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지급이자 16,216,311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신고내용상의 탈루 또는 오류를 바로 잡은 것으로 인정된다. 셋째, 서면조사 결정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법령 규정은 세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신력이 있는 세무사가 정당하다고 확인한 내용을 신뢰하고 신고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나 그 신고내용에 명백한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것까지 그대로 신뢰하겠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바로 잡아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측면이나 공평과세 측면에서도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법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서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 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사업 개시후의 차입금상환액의 당해과세기간 중 적수) × 1/365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한편, 같은법 제51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예금관련 수입이자를 임대사업관련 수입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예금 2억원에 대한 수입이자 7,510,177원을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수입이자가 이자 소득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지도 않고, 임대사업과 관련된 수입이자라고 볼만한 자료도 발견할 수가 없어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3) 당해년도 귀속 지급이자만 필요경비 산입한 처분의 당부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에서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당해년도 귀속분 이외의 지급이자 16,216,311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