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자가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749 선고일 1994-01-15

[요지] 쟁점건물을 부동산 임대사업을 폐업하기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OOO 소재 OOOO OOO 토지 36.46㎡와 건물 234.2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9.6.23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92.1.4 청구외 OOO에게 249,758,800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2.2.25 잔금을 수령하였고, 이중 건물공급에 대하여 공급가액 36,798,546원 세액 3,679,854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92.4.23 위 세금계산서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 93.6.16 청구인에게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82,770원을 결정고지한후 93.8.13 에 298,090원을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5 심사청구를 거쳐 93.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12.31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쟁점건물을 부동산 임대사업을 폐업하기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자가공급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및 부칙(1990.12.31 대통령령 제13199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90.12.31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과세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표준금액을 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89.6.23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92.1.4 청구외 OOO에게 249,750,000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2.2.25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현재의 임대차 계약(임차인 OOO)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1992.1월부터 임대료는 매수인의 수입으로 한다”고 합의하였다. 청구인은 1월부터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매수인 청구외 OOO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폐업일은 91.12.31이 되고 따라서 쟁점건물은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의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표준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소유한 기간(92.1.1-2.25)에 대한 임대수입을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수입금액으로 한 것은 계약상 청구인의 수입금액 상당액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위의 매매계약특약사항에 임차인 청구외 OOO의 임대차 계약을 매수인이 승계하였고 잔금수령일이 92.2.25이므로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잔금수령일인 92.2.25 에 쟁점건물을 양도후 폐업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건물을 임대사업 계속중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