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을 부동산 임대사업을 폐업하기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건물을 부동산 임대사업을 폐업하기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OOO 소재 OOOO OOO 토지 36.46㎡와 건물 234.2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9.6.23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92.1.4 청구외 OOO에게 249,758,800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2.2.25 잔금을 수령하였고, 이중 건물공급에 대하여 공급가액 36,798,546원 세액 3,679,854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92.4.23 위 세금계산서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 93.6.16 청구인에게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82,770원을 결정고지한후 93.8.13 에 298,090원을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5 심사청구를 거쳐 93.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12.31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쟁점건물을 부동산 임대사업을 폐업하기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자가공급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