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743 선고일 1994-02-01

[요지] 재활용폐자원수집에 대한 취득일자와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기재가 누락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3.1.1~3.31 기간중 수집한 40,157,730원 상당의 재활용폐자원(파지, 신문지, 전산지 등)에 해당되는 매입세액 3,650,703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에 대해 93년 제1기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는 하였으나 동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부당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93.7.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15,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6 심사청구를 거쳐 93.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일반폐자원 재활용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영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담당세무공무원의 신고지도에 따라 쟁점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서상의 필수적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세법지식과 사무능력이 부족한 청구인에게는 부당한 처분이며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예시적규정에 불과하므로 동 기재사항 미기입을 이유로 정당하게 매입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조세의 감면이나 공제는 납세자에게 조세경감 혜택을 부여함과 동시에 감면 또는 공제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중 재활용폐자원수집에 대한 취득일자와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기재가 누락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재활용폐자원수집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신고를 함에 있어 법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는 『법 제74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취득가액에 110분의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법 제7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법 제7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는 『폐지』를 그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7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제189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취득년월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폐자원공제신고서를 정당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법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제를 부인함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필요적기재사항 미기재 이외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 쟁점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93년 제1기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93.1.1~3.31 기간중 수집한 재활용폐자원(파지, 신문지, 전산지 등)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취득일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부분이 건수 61건 세액 3,650,703원임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신고내용으로는 청구인이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의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했는지의 여부를 알 수가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이 정당한 매입세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증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정당한 매입세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둘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 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취득가액, 취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동 규정을 단순히 예시적규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셋째, 재활용폐자원 수집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납세자에게 조세경감혜택을 부여함과 동시에 감면 또는 공제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법에서 정한 필요적기재사항을 누락시킴으로서 동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매입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매입세액은 그 공제가 불가능한 세액이라고 판단된다.
  • 라. 적용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불가능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부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