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9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742 선고일 1994-01-31

[요지] 장부 또는 증빙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일본 OOOO금고(주)로부터 금고를 수입하여 국내 은행등에 판매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비치 기장하고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91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금고(주)로부터 91.5.20부터 91.12.2 사이에 7회에 걸쳐 시장개척을 위한 명목으로 받은 227,150,800원과 91.4.30 일본 OOOO은행 OO지점에 금고를 설치하고 받은 120,448,692원(이에 대한 매출원가 83,238,648원은 손금산입 되었음)을 기장누락시켰음을 발견하고 93.6.18 위 누락금액 264,360,844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시켜 91귀속 종합소득세 148,069,7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3 심사청구를 거쳐 93.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은 1,163,543,125원이며 청구인이 기장한 수입금액은 815,943,633원으로 그 기장비율이 70.2%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비치 보관하고 있는 장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 규정한 “장부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장부 또는 증빙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건은 청구인의 91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 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 『정부는 과세표준확정 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1과세기간중 거래건수 2건에 거래금액 347,599,492원을 기장누락시켰으며, 88과세기간분부터 쟁점이 된 91 과세기간분 까지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작성한 결산서를 근거로 세무사가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총수입금액에 산입시킨 264,360,844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일본 OOOO금고(주)로부터 시장개척을 위하여 불특정 목적으로 받은 판촉비 277,150,800원을 제외하고는 순수하게 상품매출과 관련한 수입금액 기장비율이 87.1%에 이르고 있고, 둘째, 일본 OOOO은행 OO지점에 판매하고 수입누락시킨 120,448,692원에 대한 대응원가 83,238,648원(이는 처분청이 필요경비 산입한 금액임)을 고려하여 계산한 91과세기간의 결정소득율이 9.5%로써 이 율이 정부에서 정한 소득표준율(코드번호 611552) 9.5%와 차이가 없으며, 셋째, 기장누락 건수가 과세기간(1년)중 단순히 2건에 불과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거나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수입금액누락부분이 적출되자 장부 및 증빙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함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하여 누락된 수입금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