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면적과 양도면적이 일치하지 않는데 대한 원인규명이 없는 점으로 보아 분양계약서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취득면적과 양도면적이 일치하지 않는데 대한 원인규명이 없는 점으로 보아 분양계약서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 소재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상가건물을 88.4.25 신축하여 동 건물중 701호(이하 “쟁점점포”라 한다)를 90.12.11 청구외 OOO에게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점포에 대한 양도가액은 89,674,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분양계약서상 면적에 상응한 건축가격으로 산출하여 93.7.16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90.1.1~90.12.31)분 법인세(특별부가세) 5,612,770원 및 동 방위세 883,7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 심사청구를 거쳐 93.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점포를 당초 분양시에는 설계도면에 의한 면적으로 분양하였으나 그 이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용면적이 더 늘어난 면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동 대장상 면적에 상응한 건축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취득면적과 양도면적이 일치하지 않는데 대한 원인규명이 없는 점으로 보아 분양계약서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