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본등기의 이전은 유상양도라기 보다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한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을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요지] 본등기의 이전은 유상양도라기 보다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한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을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3.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91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67,521,0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76.12.17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 소재 대지 259.8㎡, 건물 161.2㎡의 주택(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92.11.19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93.7.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7,521,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9 심사청구를 거쳐 93.10.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건은 쟁점부동산의 91.11.29 등기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1) 먼저 금융기관 거래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그의 시동생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91.6.1~92.1.7 그 차입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청구외법인이 92.7.6 부도발생하자 대출기관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92.7.2~92.7.7 가압류등기한 사실, 그리고 청구외 법인의 OOOO은행 등으로부터 94.2.18 현재 대출금잔액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대출기관 보증일 대 출 금 액 대 출 잔 액 OO은행 OO은행 OOOO 협동조합중앙회 91.6.1 91.10.17 92.1.7 140,000,000원 50,000,000원 136,500,000원 67,050,868원
• 60,561,290원
(2) 다음 등기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76.12.17 청구인에 의해 취득되었다가, 92.6.23 청구외 OOO 앞으로 가등기 된 다음, 92.7.3 OO은행, 92.7.7 OOOO은행 협동조합중앙회 및 92.7.8 OO은행에게 각각 가압류된후, 92.11.19 청구외 OOO 앞으로 본등기되었다가, 93.10.7 확정판결을 원인으로하여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된 사실이 나타나 있고 또한, 청구인(女)과 청구외 OOO(女)은 동서간임이 확인되고 있다.
(3) 한편,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원고(청구인)가 제3자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손위 동서인 피고(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OOO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기로 약정하여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등기에 관한 말소등기를 구하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시하고 있다(참조: 93가합 54021, 93.9.1)
(4) 이상의 내용과 청구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금융차입을 위하여 그 대출기관에 채무보증을 제공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부도 위기에 직면하고 그 여파로 자신의 쟁점부동산이 가압류 등 강제집행 당할 위기에 놓이자(부도일: 92.7.6, 가압류일: 92.7.3~7.8), 그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손위 동서인 청구외 OOO이 위 부도일 및 가압류일을 전후한 92.6.23에 가등기하고 92.11.19 본등기를 하였고, OOO 명의의 본등기이전후 소유기간이 92.11.19로부터 93.10.7까지 불과 1년 미만 정도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93.10.7 말소등기를 경료한 후 그 본래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환원하였고, 또한 청구인측이 전시 가등기 및 본등기기간중에도 상기대출금액의 상환을 계속하여 왔고 그 잔액의 상환을 확약함에 따라 대출기관도 현재까지 추가조치를 미루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이건 92.6.23 가등기 및 92.11.19 본등기의 이전은 유상양도라기 보다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한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을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