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9.29 등기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2734 선고일 1994-02-25

[요지] 본등기의 이전은 유상양도라기 보다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한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을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3.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91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67,521,0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76.12.17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 소재 대지 259.8㎡, 건물 161.2㎡의 주택(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92.11.19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93.7.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7,521,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9 심사청구를 거쳐 93.10.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등기부상 양수자인 OOO은 동서간이고, 한편 청구인은 시동생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때인 91.6.1~92.1.7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외법인이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 여파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가압류 등 강제집행당할 우려가 있어 92.6.23 청구외 OOO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다음 92.11.19 본등기이전하였고 92.12.21 위 가등기의 본등기로 인하여 기왕에 행하여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던 것이며 청구외 OOO에게의 등기이전은 명의신탁에 불과할 뿐 유상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3.7.2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명의신탁해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판결문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면하기 위하여 이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은 쟁점부동산의 91.11.29 등기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및 그 제3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소득중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7조(실질과세) 제2항에서 “이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을 모아보면 자산의 양도란 실질내용에 따라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이전되지 않고 명의신탁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건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유상양도 또는 명의신탁 해당 여부

(1) 먼저 금융기관 거래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그의 시동생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91.6.1~92.1.7 그 차입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청구외법인이 92.7.6 부도발생하자 대출기관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92.7.2~92.7.7 가압류등기한 사실, 그리고 청구외 법인의 OOOO은행 등으로부터 94.2.18 현재 대출금잔액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대출기관 보증일 대 출 금 액 대 출 잔 액 OO은행 OO은행 OOOO 협동조합중앙회 91.6.1 91.10.17 92.1.7 140,000,000원 50,000,000원 136,500,000원 67,050,868원

• 60,561,290원

(2) 다음 등기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76.12.17 청구인에 의해 취득되었다가, 92.6.23 청구외 OOO 앞으로 가등기 된 다음, 92.7.3 OO은행, 92.7.7 OOOO은행 협동조합중앙회 및 92.7.8 OO은행에게 각각 가압류된후, 92.11.19 청구외 OOO 앞으로 본등기되었다가, 93.10.7 확정판결을 원인으로하여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된 사실이 나타나 있고 또한, 청구인(女)과 청구외 OOO(女)은 동서간임이 확인되고 있다.

(3) 한편,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원고(청구인)가 제3자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손위 동서인 피고(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OOO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기로 약정하여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등기에 관한 말소등기를 구하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시하고 있다(참조: 93가합 54021, 93.9.1)

(4) 이상의 내용과 청구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금융차입을 위하여 그 대출기관에 채무보증을 제공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부도 위기에 직면하고 그 여파로 자신의 쟁점부동산이 가압류 등 강제집행 당할 위기에 놓이자(부도일: 92.7.6, 가압류일: 92.7.3~7.8), 그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손위 동서인 청구외 OOO이 위 부도일 및 가압류일을 전후한 92.6.23에 가등기하고 92.11.19 본등기를 하였고, OOO 명의의 본등기이전후 소유기간이 92.11.19로부터 93.10.7까지 불과 1년 미만 정도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93.10.7 말소등기를 경료한 후 그 본래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환원하였고, 또한 청구인측이 전시 가등기 및 본등기기간중에도 상기대출금액의 상환을 계속하여 왔고 그 잔액의 상환을 확약함에 따라 대출기관도 현재까지 추가조치를 미루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이건 92.6.23 가등기 및 92.11.19 본등기의 이전은 유상양도라기 보다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한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을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