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외 법인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잔여재산분배일인지 또는 등기접수일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733 선고일 1994-01-27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등기접수일에 관계없이 이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 개요 청구인은 66.3.17 해산등기한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고 한다)의 1인 주주겸 임원이고 동 법인의 청산인이다. 청구인은 위 법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외 1필지 소재 대지 1,069.1㎡(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등기부상 80.12.30 『청산종결로 인한 잔여재산분배』를 원인으로 하여 90.12.28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받은 후 이를 91.2.28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위 90.12.28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3.21 처분청에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057,250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80.12.30(청산종결로 인한 잔여 재산분배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93.6.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7,665,710원을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3 심사청구를 거쳐 93.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청산에 의한 잔여재산분배 확정일을 80.12.30로 보아 이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 80.12.30은 청구인이 소유권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재산분배결의서 및 청산승인 결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소급한 날짜일 뿐이고 실제 청산일과는 무관하고, 잔여재산의 분배 확정일로부터 특정인에게 처분권리가 귀속될 때까지의 소유권은 계속하여 법인에게 유보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특정인에게 처분권리까지 부여된 시점을 양도차익 발생기산일로 봄이 타당하고, 이건과 같이 대금지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법률적 효력이 충족되는 등기 접수일에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0.12.28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0.12.30 청구외 OOOO(주)의 해산에 따른 청산잔여재산으로 분배 취득하였으므로 위 ’80.12.30 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등기접수일에 관계없이 이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법인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잔여재산분배일인지 또는 등기접수일인지의 여부
  • 나. 관계법령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건과 같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주주들이 분배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국세기본법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해산 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6조(확정신고)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의 2(잔여재산가액 확정일)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기준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538조(청산의 종결)제1항에서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게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해산법인으로 부터 주주가 분배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은 동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청산인이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등을 정하여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때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첫째,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66.3.16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산하기로 결의한 후 다음날인 3.17 해산등기를 경료하면서 청구인을 청산인으로 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외 법인의 소유인 쟁점토지가 80.12.30『청산종결로 인한 잔여 재산분배』를 원인으로 하여 90.12.28 청구인에게 소유자이전등기경료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공증인가 OO종합법무법인에서 90.12.22 공증한 청구외 법인의 80.12.30자 잔여재산분배 처분결의서 및 80.12.31자 청산승인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산인의 자격으로 80.12.30 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외 법인의 잔여재산 전부를 1인 주주인 청구인에게 귀속시키고 청산종결키로 결정하고 다음날인 80.12.3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80.12.30자 청산종결 방법을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청구인은 위 80.12.30자 잔여재산분배 처분결의서 및 80.12.31자 청산승인 결의서상 일자는 편의상 기재한 것일 뿐 청산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수긍하기 어렵다. 위 내용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법인의 잔여재산은 80.12.30 청구인에게 전부 귀속되어 사실상 취득한 것이므로 이날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