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을 4회 신축하여 3회 양도하는 등 거주O적 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에 비추어 사업성이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행위를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택을 4회 신축하여 3회 양도하는 등 거주O적 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에 비추어 사업성이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행위를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중00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6.15(보존등기일) 서울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73.5㎡ 위에 단독주택 246.21㎡ (이하“쟁점주택①”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8.8.20 양도하고, 88.11.25(보존등기일) 쟁점주택①과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165.1㎡ 위에 단독주택 242.28㎡(이하“쟁점주택②”라 한다)를 신축하여 88.12.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①, ②를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93.7.16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908,3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0 심사청구를 거쳐 93.10.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 다 음 - 소 재 지 대지 주택 대지취득일 신축일 양도일 서울 강서구 OO동 OOOOO (쟁점부동산①) 173.5㎡ 246.21 88.1.8
88. 6.15
88. 8.20 서울 강서구 OO동 OOOOO (쟁점부동산②) 165.1 242.28 88.7.22 88.11.25 88.12.14 서울 강서구 OO동 OOOOO 164.4 235.53 88.9.15
89. 4.18
89. 5. 6 서울 강서구 OO동 OOOOO 177.4 249.84 89.5.6
89. 7.29
90. 5.14 서울 강서구 O동 OOOOO 208 245.61 90.5.10
90. 9.10 보 유 쟁점주택①, ②의 신축·양도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이고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는 쟁점주택①, ②의 신축·양도시기를 전후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88년부터 90년 사이에 주택을 5회 신축하여 4회 양도하였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음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대지(나대지 또는 주택이 있는 대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주택①, ②를 신축하여 거주하지도 않고 양도한 행위는 단순히 거주할 O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영리O적을 가지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①, ②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