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728 선고일 1994-03-26

[요지]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쟁점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다른주택으로 전입함으로서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쟁점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OOOO OO OOOO(대지 97.28㎡, 건물 77.9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5.2.14 취득하여 92.10.12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부천시 OO동 OOOOOO OOOO OOOO(대지 27.03㎡, 건물 39.8㎡, 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92.5.30 취득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세대전원이 청구외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93.6.27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92년도 양도소득세 21,812,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여 93.8.12 심사청구를 거쳐 93.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OOO와 지인 관계인 OOO 소유인 쟁점주택을 85.2.14 명의신탁후 92.10.12 신탁해지하였던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쟁점외 주택을 취득한 날(92.5.30)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다른주택으로 전입(93.6.15)함으로서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쟁점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첫째,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5.2.1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92.10.12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셋째, 청구외 OOO이 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소유였던 “쟁점주택”을 매입하여 단순히 지인관계일 뿐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넷째, 청구주장과 각서 외에는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되었던 것임을 인정할만한 어떠한 객관적 증빙도 없는 점등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