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쟁점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다른주택으로 전입함으로서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쟁점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쟁점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다른주택으로 전입함으로서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쟁점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OOOO OO OOOO(대지 97.28㎡, 건물 77.9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5.2.14 취득하여 92.10.12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부천시 OO동 OOOOOO OOOO OOOO(대지 27.03㎡, 건물 39.8㎡, 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92.5.30 취득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세대전원이 청구외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93.6.27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92년도 양도소득세 21,812,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여 93.8.12 심사청구를 거쳐 93.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OOO와 지인 관계인 OOO 소유인 쟁점주택을 85.2.14 명의신탁후 92.10.12 신탁해지하였던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쟁점외 주택을 취득한 날(92.5.30)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다른주택으로 전입(93.6.15)함으로서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쟁점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