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으로 본 3층 + 지하와 2층를 합하면 주택면적은 00㎡이며, 점포면적은 1층 00㎡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부분 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음.
[요지] 주택으로 본 3층 + 지하와 2층를 합하면 주택면적은 00㎡이며, 점포면적은 1층 00㎡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부분 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음.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양도소득세 51,827,5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쟁점건물 중 청구외 OOO에게 임대해준 1층 일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의 취지는 1동의 건물에 주거용으로 공하는 부분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만 비주거용 부분이 주거용 부분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국심 92서 1568, 92.7.9, 대법원 88누1004, 89.2.28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그 임차인 OOO이 82.10.8부터 92.8.1까지 쟁점건물에서 그 가족3인(처, 2남)과 함께 거주하였음이 위 OOO의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쟁점건물 1층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단지 위 건물 임차인 OOO이 거주한 것이므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건물로 판단되므로 1층부분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다음, 쟁점건물 중 2층을 청구인 가족이 거주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그 가족 5인(처, 2남, 2녀)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 주택에 92.10.15 이사하기 전까지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 88.11월까지는 쟁점건물에서 청구인 가족 6인이 거주하다가 88.11.22 청구인의 장녀 OOO이 결혼으로 분가하였고, 장남 OOO는 86.2.1~89.4.30, 차남 OOO은 86.7.16~88.10.13 기간중 각각 군복무한 후 쟁점건물에 거주하다가 장남은 89.8월, 차남은 90.5월 결혼으로 각각 분가하였으며, 차남 OOO은 90.5월~91.5월까지 OO동 소재 주택으로 분가하였다가 91.5월 가족과 함께 쟁점건물에 다시 전입하였음이 확인된다. 먼저, 쟁점건물 취득후 장남과 차남이 결혼으로 분가한 89.8월과 90.5월까지 청구인 가족의 거주관계를 보면, 78.7월 쟁점건물 취득후 장남과 차남이 군에 입대한 86.2월과 86.7월 이전까지는 청구인가족 6인 모두가 쟁점건물에 거주한 것이고 군복무를 필한후인 88.10월과 89.4월 이후 장남과 차남이 결혼으로 분가한 89.8월과 90.5월까지는 청구인가족 5인(장녀는 88.11월 결혼으로 분가함)이 쟁점건물에 거주한 것임이 위에서 제시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인과 처 그리고 2남2녀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2층과 3층에는 방이 각각 2개씩 있어 그 가족구성으로 보아 3층 방2개에 청구인가족 전부가 거주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78.7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장남과 차남이 결혼으로 분가한 89.8월과 90.5월까지의 경우 88.11월 장녀가 결혼으로 분가하기 전에는 물론이고 장녀의 결혼 후에도 그 가족구성으로 보아 2층과 3층에 청구인 가족이 거주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어 보이고 장남과 차남의 군복무기간중에는 농방을 제조하는 OOO에게 일시적으로 2층을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 가족이 2층과 3층에 거주하였고 장남과 차남의 군복무기간중에는 일시 타인에게 임대한 것임이 인정된다. 다음, 90.5월 차남이 분가후 쟁점건물 양도시까지의 거주관계를 보면, 차남의 분가후 다시 쟁점건물에 전입하기전 약 1년간 2층건물을 교회에 임대하였음은 인근주민들의 인우보증(11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차남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차남과 그 가족(처와 자1인)이 함께 91.5.24부터 양도시까지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의 사실증명에 의하면 차남은 91.6.19~92.7.24과 92.9.30~93.2.5, 처 OOO은 91.11.5~92.3.10과 92.4.24~92.7.24 및 92.9.30~93.2.5 각각 독일에 체재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주민등록과 독일체재기간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의 차남은 독일에 체류하다가 일시귀국하여 쟁점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청구인의 처는 쟁점건물에 전입한 후 6개월정도 거주하다가 수차례 독일을 방문하였으나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아들과 함께 쟁점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각각 인정되고, 양도당시 차남가족이 2층에 거주한 사실은 쟁점건물 양수자인 OO교회목사 OOO도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2층은 청구인의 장남과 차남이 거주하다가 양도당시에는 차남가족이 거주한 주택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건물 중 처분청이 주택으로 본 126.68㎡(3층 + 지하)와 2층 88.03㎡를 합하면 주택면적은 214.71㎡이며, 점포면적은 1층 73.88㎡로서 주택부분의 면적(214.71㎡)이 주택부분 이외의 면적(73.88㎡)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