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외국정부가 건설용역의 대가로 발행한 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고 외국정부가 어음만기시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각한 내국법인이 대신 지급한 원리금중 이자부분이 법인세법 제55조 제항 제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2717 선고일 1994-05-31

[요지]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 및 수수료 즉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는 위 관O법령에 의거 면제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93.6.1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88.1.1~88.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원천분) 899,975,0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이라크에서 건설공사를 시공하고 그 대가로 연불수출어음을 받아 어음발행인인 이라크정부가 어음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청구법인이 원리금과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재매입한다는 조건으로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였으나 어음만기일에 이라크정부가 어음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어음매각조건에 따라 어음매수자인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어음을 재매입하고 원금과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라크정부로부터 받은 연불수출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고 어음만기일에 이라크정부를 대신하여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93.6.1 청구법인에게 88.1.1~88.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원천분) 899,975,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0 심사청구를 거쳐 93.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이라크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을 외국법인(해외금융기관)에게 매각하고 매각시 청구법인은 이라크가 지급하는 어음상 원금과 이자이외에 수수료만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어음매입자인 외국법인이 수취한 이자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부담한 추가수수료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위 이자상당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설사 청구법인이 이라크정부가 발행한 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고 어음만기일에 이라크정부가 어음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한 원리금과 수수료중 이자 및 수수료 상당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면 이는 어음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서 국내에 원천이 있는 차입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한 차입이자소득은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 이자소득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은 해외금융기관에 어음을 매각하고 어음에 대한 원이자와 일정율의 추가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의 제반의무 위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다른 O열사들이 보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일정율의 추가지급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고 원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일정율의 추가지급이자는 어음매각시 어음을 담보하고 O열사가 보증한 차입거래이므로 동일거래에서 지급되는 이자중 일부는 국내원천소득이고 일부는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모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고 재무부예규(국조 46017-60, 93.6.9)에서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해외에서 매각할 때, 그 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이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외국정부가 건설용역의 대가로 발행한 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고 외국정부가 어음만기시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각한 내국법인이 대신 지급한 원리금중 이자부분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O법령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서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O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외국항행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을 열거규정하면서 그 제1호(76.12.22 개정된 것)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동조 동항 제7호 및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55조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의 100분의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88.12.26 개정이전의 것)의 규정에서 국가 또는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소득을 지급받는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이라크정부에서 건설공사를 시공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아 어음발행인인 이라크정부가 어음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청구법인이 어음상 표시된 원금 및 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재매입한다는 조건으로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였고 청구법인의 O열사인 청구외 OOOOO주식회사 및 OOOOO주식회사 등이 이에 대하여 보증하였는 바 이라크정부가 어음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어음매각 조건에 따라 어음을 재매입하고 원금 및 이자와 일정율의 수수료를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 및 재무부장관의 어음매각한도설정 허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따라서 위 어음매각거래는 어음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에 해당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어음만기시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 및 수수료는 국내에 원천이 있는 차입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재무부 예규 국조 46017-13, 94.1.13 참조). 셋째, 그러나 청구법인이 이 건의 어음을 재매입하면서 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한 사업년도인 88.1.1~88.12.31 사업년도 당시에 시행되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88.12.26 개정 이전의 것)의 규정에서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88.1.1~88.12.31 사업년도에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 및 수수료 즉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는 위 관O법령에 의거 면제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