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713 선고일 1994-01-21

[요지] 증여시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90~91년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09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당초 국가소유였던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OO리 O OOOO 임야 38,083㎡등 86필지 1,609,9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광주지방국세청장이 발행한 매도증서 및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결과를 근거로 하여 90.8.9~91.12.30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취득자를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로 보아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날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판단하여 93.5.16 90년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4,654,540원 및 동 방위세 775,750원과 91년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530,128,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5 심사청구를 거쳐 93.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경위는 당초 국유지를 불하받은 사람으로부터 매수하고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명의변경신청을 하였으므로 동계약서나 명의변경승인일자가 있으므로 실제 취득일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권리증을 참조하여도 실제 취득일이 명백히 가려질 것이므로 실제취득일을 증여시기로 볼 경우 이 건 처분은 조세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과세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증여재산이 등기를 요하는 토지이므로 상속세법기본통칙 82-29 의 2의 규정등에 의하여 증여시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90~91년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증여세의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단, 무신고하거나, 허위신고 신고누락의 경우는 10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토지가 국유재산이므로 70년~74년도 기간중 목포세무서 등에서 공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자로부터 82년~83년 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전득한 후 쟁점토지 모두를 90.8.9~91.12.30 기간중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에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증여받은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된 날이 아니라 당초 낙찰받은 날 또는 전득한 날인 82년부터 83년 사이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렇게 볼 경우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인 바, 쟁점토지와 같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한 날로 보는 것(같은 뜻 상속세법기본통칙 82...29의2, 국심 89서959, 89.10.28, 대법원 판결 92누1493, 91.6.11)이므로 청구인의 장인인 OOO가 타인 명의로 국가로부터 원시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있다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날을 증여시기(90년~91년)로 보아 전시한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조세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