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시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90~91년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증여시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90~91년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09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당초 국가소유였던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OO리 O OOOO 임야 38,083㎡등 86필지 1,609,9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광주지방국세청장이 발행한 매도증서 및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결과를 근거로 하여 90.8.9~91.12.30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취득자를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로 보아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날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판단하여 93.5.16 90년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4,654,540원 및 동 방위세 775,750원과 91년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530,128,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5 심사청구를 거쳐 93.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경위는 당초 국유지를 불하받은 사람으로부터 매수하고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명의변경신청을 하였으므로 동계약서나 명의변경승인일자가 있으므로 실제 취득일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권리증을 참조하여도 실제 취득일이 명백히 가려질 것이므로 실제취득일을 증여시기로 볼 경우 이 건 처분은 조세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과세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증여재산이 등기를 요하는 토지이므로 상속세법기본통칙 82-29 의 2의 규정등에 의하여 증여시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90~91년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