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대금을 수령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대금수령 영수증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매매대금을 수령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대금수령 영수증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56㎡(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와 동 지상주택 26.45㎡(이하 위 쟁점대지와 동 지상주택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2.10 취득하여 91.5.31 양도하고 92.5.26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0백만원, 취득가액 35백만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3.7.1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603,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7.26 심사청구를 거쳐 93.10.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1.5.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2.5.26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0백만원, 취득가액 35백만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대지 56㎡의 중심부분 20㎡가 도로에 편입되어 용도가치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부득이 저가로 양도하였다면서 위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로 양도·양수시의 매매계약서,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 양도·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대지 56㎡가 그대로 91.6.3 청구인으로 부터 양수인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이 쟁점대지 56㎡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에도 쟁점대지는 도로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저촉된 사실이 없고, 둘째, 당 국세심판소가 쟁점대지 소재 관할구청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쟁점대지가 도시계획등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되었는지 또는 편입될 예정지로 지정된 사실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바, 중구청장은 쟁점대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실이 없으며, 다만 92.12.24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선 지정으로 소유자의 신청에 의거 도로로 분할 및 지목변경 필한 토지임을 회신하고(건관 58342-3860, 93.12.20)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대지 중심부분에 도로가 관통하여 부득이 저가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셋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취득시는 기준시가의 131.5%로 기준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73.8%에 양도하여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91.5.31 쟁점부동산 양도당시는 부동산 시세가 상승추세에 있었던 점으로 보아 기준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했어야 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같은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