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동생, 처형등 특수관계인으로 차용기간의 제시도 없고 이자율도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으며 담보제공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했다는 객관적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동생, 처형등 특수관계인으로 차용기간의 제시도 없고 이자율도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으며 담보제공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했다는 객관적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과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92.11.28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OO, 대지 43.2㎡, 공장270.97㎡(이하 “OO동 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 120,000,000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OOOO, 대지 194평, 주택54평(이하 “OO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 70,000,000원 및 사채 250,000,000원 합계44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1,029,OO9,744원으로하여 92.5.16 자진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신고된 채무중 확인이 되는 OO동 공장의 임대보증금 3,000,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여 93.3.20 청구인등에게 91년도분 상속세 368,632,2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93.4.22, 이의 신청을 93.7.17 심사청구를 거쳐 93.10.26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OO동 공장 임대보증금 1억2천만원과 OO동 주택 임대보증금 7천만원을 채무로 신고했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공장 및 주택의 면적과 위치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경정해야 타당하며,
(2) 사채 2억5천만원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장기간 몸이 불편하여 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치료비 및 생활비 등을 친지로부터 차용하였던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이 이를 부인함은 부당한 것이니 경정해야 타당하다.
(1) OO동 공장 임차인 OO금속(대표 OOO)의 확인서 및 상속인의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류(93.1.14)상 임대보증금이 3백만원, 월세 2백만원임이 확인되고, OO동주택의 임차인이라는 OOO는 피상속인의 동서로서 가족과 함께 미국에 영주권을 획득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가공부채로 보이며,
(2) 개인채무 2억5천만원에 대한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동생, 처형등 특수관계인으로 차용기간의 제시도 없고 이자율도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으며 담보제공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했다는 객관적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OO동 공장의 임대보증금이 1억2천만원인지 아니면 3백만원인지
(2) OO동 주택의 임대보증금 7천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채 2억5천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