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708 선고일 1994-01-24

[요지]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동생, 처형등 특수관계인으로 차용기간의 제시도 없고 이자율도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으며 담보제공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했다는 객관적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과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92.11.28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OO, 대지 43.2㎡, 공장270.97㎡(이하 “OO동 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 120,000,000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OOOO, 대지 194평, 주택54평(이하 “OO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 70,000,000원 및 사채 250,000,000원 합계44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1,029,OO9,744원으로하여 92.5.16 자진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신고된 채무중 확인이 되는 OO동 공장의 임대보증금 3,000,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여 93.3.20 청구인등에게 91년도분 상속세 368,632,2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93.4.22, 이의 신청을 93.7.17 심사청구를 거쳐 93.10.26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OO동 공장 임대보증금 1억2천만원과 OO동 주택 임대보증금 7천만원을 채무로 신고했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공장 및 주택의 면적과 위치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경정해야 타당하며,

(2) 사채 2억5천만원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장기간 몸이 불편하여 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치료비 및 생활비 등을 친지로부터 차용하였던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이 이를 부인함은 부당한 것이니 경정해야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1) OO동 공장 임차인 OO금속(대표 OOO)의 확인서 및 상속인의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류(93.1.14)상 임대보증금이 3백만원, 월세 2백만원임이 확인되고, OO동주택의 임차인이라는 OOO는 피상속인의 동서로서 가족과 함께 미국에 영주권을 획득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가공부채로 보이며,

(2) 개인채무 2억5천만원에 대한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동생, 처형등 특수관계인으로 차용기간의 제시도 없고 이자율도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으며 담보제공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했다는 객관적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OO동 공장의 임대보증금이 1억2천만원인지 아니면 3백만원인지

(2) OO동 주택의 임대보증금 7천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채 2억5천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등은 OO동 공장의 임대보증금이 1억2천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89.9.2자)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시 OO동 공장의 임차인 OO금속 대표 OOO이 87.10.2 부터 93.1.20 확인일 현재까지 임대보증금 3백만원 월세2백만원에 임차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한 당초 확인서(93.20자)내용의 번복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청구주장이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확인되는 임대보증금 3백만원만 채무로 인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다. 쟁점2에 대해 본다. 청구인등은 OO동 주택의 임대보증금이 7천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상 임차인 OOO는 90.5.15 이전부터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자로 동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임차인이 청구인 OOO과 동서 관계인점, 청구인 OOO·OOO·OOO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76.12.7 부터 현재까지 동 주택으로 되어 있는점등을 미루어 볼때, 동 주택을 독채전세를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등이 주장하는 채권자 OOO(피상속인의 친동생) 및 OOO(피상속인의 처형)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채무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무사실존재 여부를 가릴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발견할 수 없어 이부분 청구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