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인 ㎡당 2,2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707 선고일 1994-02-25

[요지]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적은 가액이므로 감정가액 ㎡당 000원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별지 청구인들은 91.2.26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의 사망으로 OO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OO 대지 712.5㎡(전체토지 2,790㎡ 중 일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91.8.16 상속재산가액을 90.9.20자 가격기준으로 청구외 OO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 OOO외 1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당 900,000원으로 신고한 후, 92.1.11자로 청구외 OO감정평가법인이 90.9.20자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당 900,000원)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91.8.16 상속세신고시 제출한 90.9.20자 OO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가 평가한 ㎡당 900,000원은 개인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고, 92.1.11자로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내용은 신빙성은 있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11개월을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일 뿐만 아니라, 그 평가액은 상속개시당시 공시지가 ㎡당 2,200,000원 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청구인이 신고한 ㎡당 900,000원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공시지가인 2,200,000원으로 평가하여 93.6.5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602,735,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7.13 심사청구를 거쳐 93.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가 90.6.15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와 OOO에게 ㎡당 9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0.8.26 관할구청인 성동구청에 토지거래신고필증을 교부신청하였으나 공시지가와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신고접수가 거부되어 90.9.20 기준으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90.10.10에 토지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이과정에서 성동구청장이 90.8.28 OOOO공사 OO지사장에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제7항에 의하여 선매협의 요청을 하여 90.8.31 OOOO공사 OO지사장으로부터 협의결과를 통보한 내용 및 동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도 매매가액이 ㎡당 900,000원 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도 법인이 감정한 감정평가서를 추가로 요구하여 청구인이 92.1.11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함에 따라 상속세신고 내용대로 상속세를 결정한 후 OO지방국세청 감사시 동 법인감정평가기관의 감OO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지난 후의 평가금액이라는 이유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 하였는 바, 동 평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으로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해당되며, 또한 쟁점토지는 주택에 인접하고 상권이 형성되지 아니한 재래식 시장으로서 도로변이 아닌 취약한 지역인데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이 건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②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경정결정하는 과정에서 신고세액공제를 산출세액 545,589,704원의 10%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결정과세표준을 상속재산가액 대비 신고재산가액 비율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며,

③ 또한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한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 하여야 하는데 동 신고불성실가산세 74,021,419원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적은 가액이므로 동 감정가액 ㎡당 900,000원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후의 소급감정가액인 ㎡당 90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인 ㎡당 2,2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상속세신고세액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③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①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서 법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 가목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당 900,000원 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90.6.5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필증, OOOOOO공사 OO지사장의 선매자 지정에 따른 매수협의서 및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매매계약서와 토지등 거래신고필증에 의하면 피상속인인 OOO는 90.6.5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2인에게 ㎡당 900,000원(총양도가액 641,304,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0.9.28 청구외 OO특별시 성동구청장에게 토지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후 90.10.10에 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나 동 매매계약은 해약되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OOOOOO공사 OO지사장은 성동구청장의 선매협의 요청에 의하여 90.8.31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매수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상속인이 ㎡당 900,000원에 양도하지 아니하겠다고 회신한 사실이 선매협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는 감정가액이 ㎡당 9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선매협의가 토지소유자의 불응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가 ㎡당 2,200,000원으로서 특별한 사유없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시가가 ㎡당 9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둘째,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확인원을 보면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90년도 공시지가)는 ㎡당 2,200,000원이고, 청구인 등이 관할구청인 OO특별시 성동구청에 위 공시지가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를 한 결과 당초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당 2,200,000원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기각되었던 점으로 볼 때 당해 공시지가는 적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인 ㎡당 900,000원은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2,200,000원의 41% 정도로서 이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시가의 80% 수준을 반영하여 결정한 가액인 점을 비추어 볼 때 위 소급감정가액인 ㎡당 900,000원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만한 실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 다. 쟁점②(상속세 신고세액공제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범위는 정부의 결정과세표준에 신고재산의 평가액과 상속재산의 평가총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의 10%로 계산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징수유예 받는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상속세법 제2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의 계산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 상속재산의 평가총액 중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상속재산의 평가총액』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상속세법 기본통칙 65...20-2 같은 뜻임), 처분청이 신고세액공제를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신고한 상속재산의 신고시 평가가액과 상속재산의 평가총액의 비율을 곱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③(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정당하게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차이로 그 가액이 차이가 난 것은 단순히 미달신고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의 계산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인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곱한 가액에 정부에서 결정한 과세표준을 나누어 계산』함이 타당하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당 9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2,200,000원으로 평가함에 따라 그 평가방법의 차이로 상속재산가액이 증액됨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추징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국세심판 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인적사항 청 구 인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O특별시 성북구 OO동 OOO O OOO 〃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